2019 가지급금 죽이기
장보원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9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중소기업 재경팀에 재직 중입니다. 가지급금은 정말 골칫거리이죠. 처리해야 될 일도 많이 파생되고요. 가지급금은 법인 대표이사가 돈이 필요할 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배당이나 급여의 방법보다는 법인의 자금을 빌리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생겨납니다. 회계 계정과목에 의미로는 '회삿돈을 대표이사가 인출해가면서 별도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빌려 간 돈'을 처리할 때 쓰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일로 돈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을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에 대해 이자를 받을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자를 법인세법이 정한 이자율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않으면 법인의 익금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늘어나니 세금을 더 내야 하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었는데 책을 통해서 가지급금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임원퇴직금이나 배당을 활용하는 것은 알았었는데 임차보증금과 개인 소유 동산 활용 등 처음 접하게 된 정보가 많았습니다. 세무사분들이 가지급금 정리하려고 세법도 찾아보고 판결문도 정리해서 사례를 모으는것을 보고 전문가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활용법도 있었는데요. 이웃님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대화식으로 쓰여있어서 이해를 돕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장님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라 인용해보겠습니다.

업으로 번 돈에 대한 개인사업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법인전환을 했고 법인전환 후 대표이사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가지급금으로 생활했다. 그러나 가지급금 인정 이자, 인정 이자 상여분, 지급이자 손금 부인, 법인 신용평가 불량 등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서야 애당초 법인전환이라는 방법으로 개인 사업 소득세를 줄이려고 했던 내가 바보였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이것저것 해봐도 아무런 실익이 없네.

직무발명 보상 제도는 임직원이 회사가 사용할 특허권 등을 발명해서 팔거나 사용하게 하고 돈을 받아 가게 하는 제도인데요. 세법에서는 회사가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 손비처리가 되고 회사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종업원이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종업원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도 가능합니다. 2019년부터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500만 원까지 근로소득세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과세하게 됨에 따라 가지급금 변제 수단으로 활용도가 낮아진 면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좀 더 확장해서 산업재산권 양수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시 영업권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서 읽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흡수할 수 있어서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회계 쪽도 정말 아는 게 힘인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 쓸만한 내용이 많은 책이었어요. 장보원 세무사님에 유머도 좋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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