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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쫌 아는 10대 - 보호받는 청소년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 ㅣ 사회 쫌 아는 십대 8
하승우 지음, 방상호 그림 / 풀빛 / 2020년 3월
평점 :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오는 4월 15일 총선에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에게는 첫 선거권이 주어지게 된다.
그동안 청소년 선거권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는 "18세 선거법이 단순히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18세 고 3에게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을 허용하고,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춰 소위 '18금'보호막 해제까지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 여파로 교실 정치장화가 우려되고, 고3 학생들이 선거사범이 될 수 있으며, 성인 연령 하향에 따른 <민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타 법령과 제도와의 충돌로 혼란과 피해가 예견되므로 학교 선거장화 근절 대책과 학생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줄기차게 요구(9p)"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 아직 나이가 어려 생각과 판단이 미성숙할 수도 있다며 걱정의 목소리가 높였지만, 생각의 깊이와 판단의 정확도를 나이만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
또 다른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일제 식민통치에 맞서고, 4.19 혁명을 주도했던 자랑찬 역사의 주인공이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학교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치를 접하고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세대이다. 스웨덴의 16세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는 세계 환경운동을 이끌고 있으며 핀란드의 30대 젊은 총리 역시 청소년기부터 자연스레 정치를 접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사회적 토대 위에 탄생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청소년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으며, 촛불광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체이기도 하다. 선거연령 하향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것으로 국제적 보편 기준과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다."라고 성명서를 냈다.
실제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만 18세 이상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전 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 (92%)이 만 18세 이상 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청소년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낼 수 있는 시민임을 인지해야 할 일이다.
사회의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광장에 모인 대중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청소년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들은 이제 보호받는 청소년에서 정치하는 시민이 되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선거권은 주어졌지만 피선거권(선거에 후보로 나갈 수 있는 권리)는 25세가 되어야 하며, 정당 가입은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정당법)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독일은 만 16세 이상(기독민주당) 또는 만 14세 이상(사회민주당), 영국은 만 15세 이상(노동당), 보수당은 제한 없음, 일본은 만 18세 이상, 미국은 만 18세 이상이면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
"당신이 투표하기에 충분한 나이라면 공직후보로 나서기에도 충분하다고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유엔(UN)의 '출마하기에 어리지 않은 (Not Too Young To Run)'이라는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으니(123p),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도 이런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투표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권리이자 바른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
처음 선거권을 가지게 된 만 18세의 청소년들은 그대들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표임을 명심하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
<선거 쫌 아는 10대>는 척척 박사 삼촌이 만 16세와 만 18세 조카와 함께 선거의 모든 것에 대해 묻고 답하는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쉽게 재미있게 선거에 대해 알 수 있다.
이제서야 만 18세 선거권이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면서, 기본적인 선거제도에 관한 이야기와 정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와 투표를 하는 기준에 관한 이야기, 정당활동에 참여 가능한 나이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준다.
대충 아무 후보에게 내 소중한 권리를 소모할 수는 없다.
후보자의 자질부터 공약까지 꼼꼼하게 살펴 결정한 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내가 찍은 정치인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끝까지 감시하고 지켜보는 것 또한 유권자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이를 불문하고 선거권이 있어도 찍을 사람이 없다며 투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치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의 한 표가 정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현명하게 행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