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1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지음 / 리리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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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애완동물이라 불렀지만 이젠 반려동물이라 부른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며 사람의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보는 의미가 담겨있다.

2년 전 무지개다리를 건너간 사랑이는 유기견이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혼자 남은 엄마를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기로 결정한 후 구입보다는 분양을 받기로 했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유기견카페를 통해 임시보호중인 사랑이를 만나보기로 하고 강아지미용을 하며 임시보호도 하고 있던 팻미용샵에서 사랑이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구입, 분양, 입양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단다.

법률적으로 '구입'의 경우 '매매'라고 하여 동물보호법령은 동물 판매업자를 통한 반려동물의 매매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분양'은 '증여'에 가까운데 동물보호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유기, 학대 반려동물을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으로 증여받는 것이다.

매매와 증여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동물을 동산(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입양'의 법률적 의미는 법률 등의 절차를 통해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반려동물을 소유권을 이전하는 물건이 아닌 살아 있는 생물이자 가족의 구성원으로 본다.

입양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동물 등록'인데, 지자체에 신고, 등록함으로써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구입, 분양, 입양이란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했었는데 각각의 개념과 취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랑이의 경우 분양을 통해 만나게 되었고 '동물등록'을 함으로써 입양단계까지 마쳐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

(독일의 경우 반려동물의 매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유기 동물 보호소를 통한 입양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양 절차도 매우 까다롭게 설정하고 있다고 한다. (p.19))

유기 동물 보호소를 이야기하다 보니 동물단체의 안락사에 대한 동물법이 궁금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조치 중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는데, 동물보호 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해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처리는 수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고 사체는 동물장묘시설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6p)

한 동물보호 단체에서 구조 동물들을 안락사한 일로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다.

유기 동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유기 동물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동물 생산업과 동물 판매업의 개념 자체의 변경과 개혁이 필요하고, 개인도 규제 없이 동물을 사고파는 것을 막아야 하며, 동물 학대와 죽음에 대한 법의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할 것이다.

천만 반려동물 시대를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을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공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송을 자주 볼 수 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인 교육과 반려견 훈련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률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란다.

동물행동 전문가들은 개의 공격성은 보호자가 만든 결과가 대부분이라며, 평생 개 줄에 묶어 좋은 장소에 가둬두고 사람이나 다른 개들과 교류하지 못하게 하지 말고, 자주 산책 시켜주고 혼자 방치하거나 좁은 장소에 가두지 않으며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도록 사육하는 것이 애초에 문제견(맹견)으로 만들지 않은 예방법이라고 말한다.

유익한 정보였던 '반려인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아주 기본적인 현행 법령'이다.

- 반려견의 등록과 변경 신고(동물보호법 제12조) :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 대상 동물이며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려견을 등록한 이후에도 변경 사유(소유자, 소유자 주소, 소유자 전화번호, 등록 대상 동물의 사망 또는 분실, 등록 인식표 분실 등)가 발생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은 자에게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41p)

- 반려견과의 외출(동물보호법 제13조)

: 외출 시에는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목줄, 가슴줄을 사용해야 하고, 배설물을 적절히 수거해야 한다. 배설물 중 대변의 경우 장소의 제한 없이 모두 수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43p)

- 반려동물의 승용차 탑승(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 동물을 안고 운전한 자는 최대 2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44p)

-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탑승(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철도사업 법 등) :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탑승이 가능하다.(45p)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반려인도 있고 비반려인도 있다.

갈등과 혐오가 깊어지기 전에 올바른 규칙을 지켜나가면서 예의와 배려가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않지만,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를 대규모 사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개가 식용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전제를 막는 것이므로 큰 의미가 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 반려동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만 공장식 개 농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방지할 수 있으며 개 식용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힘겹게 발의된 축산법 개정안은 2019년 12월 현재 소관 상임위 심사 중에 있다니 개정안이 꼭 통과되길 바라본다.

<3부. 동물들의 슬픈 이야기> 편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천안의 방치된 펫숍에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처참한 모습의 개 사체가 79구 발견된 사건, 개를 근거 없이 도살하는 행위, 죽을 때까지 털 뽑히는 거위, 가축전염병으로 무책임하게 살처분되는 동물들, 석궁으로 직원에게 닭을 쏘아 죽이라고 한 위디스크의 양진호, 서울대 수의대에서 동물실험을 당한 검역 탐지견 메이, 의약품과 화장품 개발에 희생되고 있는 동물들, 동물복지 없는 동물원 수족관 법, 포획은 불법이지만 계속되는 돌고래 쇼, 사람도 못 버틸 유리감옥 실내 동물원 등 동물과 관련된 끔찍한 사건에는 인간의 잔인함이 자리 잡고 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는 얼마든지 파괴하고 이용해도 좋다는 전제는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제38조 제3항에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하고 말았다.(252p)

그러나 동물과 공존하는 삶, 동물의 고통을 공감하는 삶을 향한 우리 의식은 법령보다 빠르게 변해가고 있으니 점차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이 책을 출간한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은 동물법연구변호사단체다.

동물보호를 위해 활동하던 변호사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15명의 변호사와 전문가, 일반 시민들이 함께 비인간 동물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생명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동물법 관련 소송, 동물복지 법안과 전책 마련을 위한 각종 지원, 동물권과 동물법 강의, 칼럼 기고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개정안 작업, 개 전기도살에 대한 공판을 지원하며 동물보호법 위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들은 PNR의 주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 동그람이 포스트에 '동물과 함께하는 법' 칼럼을 2년 넘게 연재 중이다.

그간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 원칙과 벌금형 선고가 대다수였지만, 경의선 숲길 길고양이 학대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망원동 반려견 살해 및 유기 사건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할 수 있었으며, 개 전기 도살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환송했으며 긴 법정 싸움 끝에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든다.

과정이 답답하고 결과가 잘 보이지 않지만 법이 변하지 않으면 적법한 제재를 할 수 없다고 그들(PNR)은 말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지 않는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동물의 권리와 우리 인간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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