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 김제동의 헌법 독후감
김제동 지음 / 나무의마음 /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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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조 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조 2항)


대한민국 헌법 제1조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다.

모든 주권은 '가진 자'에게 있었으며 모든 '부와 권력'은 그들에게로 흘러들어갔다.

세월호 참사, 위안부 졸속 합의, 광주 민주화 운동 등 국가는 대한민국의 주권인 국민조차 지켜주지 않으면서 좌우 색깔 놀이, 보수와 진보,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제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으며, 헬조선, 금수저, 갑질, 재벌사회 등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곳에서 힘의 논리에 지배받고 있으며 여전히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법이 통하는 나라인지 답답하기만 했지만 2016년 겨울 촛불의 힘으로 광장에 모인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헌법 1조를 외치며 변화를 이루어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를 읽다 보면 헌법 전문에 대한 부분이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이 헌법 전문의 주어이며 헌법 선언의 주체가 바로 우리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헌번 전문에 '기회의 균등'을 이야기하며 기회를 균등히 제공해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며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처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국회는 거치는 과정이고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헌법을 만들고 고치는 결정권자임을 말하고 있다.

헌법은 법학자들에게만 맡겨둘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헌법 해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 전문의 뜻이고 헌법 정신이라는 것이다.

헌법의 주인은 바로 우리다.


헌법은 판사, 변호사, 교수 등 일부 전문가들만이 말할 수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나 주장은 지적 우월감과 엘리트주의에서 나온 것이란다.

법과 관련된 많은 논의들은 권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 보니 소수의 사람들만이 법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면 국민을 통제하기 쉬워진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요구한다면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로서는 성가실 것이다.

엘리트주의를 고수하기 원하든 그들은 다른 이들이 권력을 갖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헌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훈민정음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문자를 알면 정보를 갖게 되고, 정보를 가지면 권력을 갖게 된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본래의 뜻은 모든 백성이 두루 권력을 갖게 하려는 거였으나 일부 양반들은 백성들이 문자를 알면 역사도 알게 될 것이고 왜 지배당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니 통치하기가 점점 어려워 질 것을 알고 반대했던 것이다.

지금 우리 헌법 또한 마찬가지다.

일부 헌법을 알고 법을 공부하고 전공한 사람들에게만 독점되는 것은 옳지 않다.

한법은 우리의 권력(권리)를 분명히 밝혀두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헌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헌법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해 우리가 헌법의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제동과 함께 읽는 헌법 이야기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는 아주 쉽고 재미있게 헌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헌법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다.

헌법을 처음 읽었을 때 정말로 울었다는 저자는 헌법은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 37조 1항)

36가지 국민을 사랑하는 이유를 적어놓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추신을 붙인 조항이란 것이다.

"내가 여기 안 적어놨다고 해서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저자도 반한 사랑꾼 헌법!

이 좋은 걸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헌법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를 출간하게 되었다고 한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의 예와 같이 헌법 또한 다르지 않다.

우리 권리(권력)은 우리가 지키고 진정한 헌법의 진짜 주인이 되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조 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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