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상속.증여 만점세무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지음 / 스타리치북스 / 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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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만점 세무

상속 증여 어떻게 보면 나와 상관 없어 보이는 단어로 보이지만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에 
갑자기 준비하지 못하고 급하게 상속세를 신고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경우 돌아가신 부모님이 만약 재산을 상당량 보유 했을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담 해야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의 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미리 상속해야 할 자산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미리 상당량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부모님이 보유한 자산에 맞게 자녀들이 합리적으로 상호 합의 해야서
미리 유산을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 간에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세무 관련 사항은 미리 한번쯤 생각해보고 준비하게 되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해서 경황이 없는 사이에 세금까지 크게 부과 되면 더욱 상실감이 클 것이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 둔다면 이런 일이 발생 해도 당황하지
않고 세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신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상호 합의로 불필요한 분쟁을 줄 일 수 있게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다가 이부분은 증여세​가 부과 되는 항목으로 보일 수 있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가령 부모와 자식간이나 가족 친척간에 돈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작은 금액은 크게 문제 되지

않겠지만 1억원 이상의 큰 돈이 오고 갈 경우 자칫하면은 세무서에는 이를 증여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특히 요즘에는 FIU와 같은 금융 시스템의 발달로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금액의 거래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다가는 국세청에서 세무신고하라고 하거나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가족간의 금전을 빌려줄 경우에도

관련 서류 준비하고 이자에 대해서 거래를 남겨두어야 세무 조사시에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듯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집에서 관련 사항이 발생할 경우 찾아보면서 이렇게 세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


세금 관련 사항은 모른다고 세무서에는 이를 봐주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내용을 몰랐다고 해도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기 일쑤이다. 이렇듯 모르는 것이 세무 회계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미리 미리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내가 부과해야하는 세금을 상당 부분 미리 대비하면서 절약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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