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 선거법은 어떻게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나?
박수진.박성철.노현웅 외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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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명예훼손죄이니 선거법위반이니해서 인터넷에 댓글 한 줄 달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개인의 , 그것도 공인의 신상을 낱낱이 파헤쳐서 있는 사실이든 없는 사실이든간에 대중에 폭로한다면 고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명예는 지켜져야 하지만, 어디까지가 고소를 받을만한 사건인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정부에서 감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섬뜻하고 무서운 느낌이 든다.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이 책은 선거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최근 4월 총선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총선의 열기가 사그러들고 곧이어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이 책을 잘 보고, 선거법이 무엇인지, 왜 시민의 발언권에 문제가 생기는지 생각해본다면 보다 현명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의 강렬한 제목은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이다.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건들이다. 토론이 범죄가 되고, 국회의원한테 욕했다 선거사범이 되고, 비방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고소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책은 왜 유권자들이 선거사범이 되었는지 그 실태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 리트윗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자신도 동의해서 널리 알리고 싶어나, 그 트윗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싶을 때 쓰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선거 후보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단순히 말하는 것도 2011년까지는 위헌이었다. 인터넷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었고, 이 법이 비판을 받으면서 비로소 개정안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자신의 의견을 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최근에 개정됐을 만큼 아직 확고한 법이 없고 판례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누가 보느냐에 따라 합법일 수도 있고 위법이 될 수도 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공직선거법의 많은 허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방송인 김제동씨가 선거당일 투표소에서 인증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린 것과 조국 서울대 교수가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리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을 당했고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 부분을 읽어봐도 너무나 어렵다.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 법조항의 말 한마디 한 마디는 한국어이지만 전문용어였다. 이런 법조항을 개정한다는 것은 말을 가지고 노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떻게든 해석되어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아예 말을 말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로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들의 억울함을 들어보면 평범한 사람들은 무섭기도 하고, 잘 모르니 피해가자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피력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내가 모르는 그 어떤 면은 아주 어둡고 폐쇄적이다. 폭력으로 국민을 윽박지르는 선거법은 이제 좋은 쪽으로 개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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