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대한 설명도 들어있습니다. 경매에는 6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가용자금을 확인하고, 어떤 건물을 매수할지 종목 선택을 확인합니다. 지역은 가능한 내가 잘 아는 곳으로 하고, 건물만 매각이거나 토지만 매각, 지분 매각은 피합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 외에 매일옥션과 굿프렌드경매를 통해 물건을 확인할 수 있으니 원하는 물건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입찰에 앞서서 권리 분석을 통해 괜찮은 물건인지를 확인합니다. 최선순위 등기가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이라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물건입니다. 경매가 실행되어 잔금을 납입하면 본등기 및 후순위 등기가 모두 말소되어 깨끗한 부동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거나 배당 요구를 한 상황도 입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분쟁이 있다는 뜻이므로 초보자는 입찰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선순위 등기보다 전입 일자가 빠른 임차인이 있는 물건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 정보에 인수, 여지 있음, 미납,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참가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매 신청자와 최선순위 등기자가 다르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 설명한 것들만 피하면 안전한 경매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부린이를 위한 조언을 합니다. 먼저 과도한 빚은 삼가야 합니다. 빚을 내면 마음을 잡기 어렵고, 영끌을 하게 되면 부동산이 하락할 때마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 시 부분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빚이 많다 보면 좋은 타이밍이 와도 이직을 못 하고, 취미생활에 돈을 쓸 수도 없습니다. 행복할 여유조차 사라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둘째로는 협상은 기본입니다. 먼저 상황 파악을 하고, 취득한 정보를 통해 시나리오를 짜봅니다. 그리고 협상을 진행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협상을 진행합니다.
계약을 진행할 때에 챙겨야 할 것도 정리해 줍니다. 표준매매계약서 양식, 신원 확인, 등기, 대출 확인, 합의사항 확인, 잔금일 준비물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잔금액, 중계수수료,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있습니다. 이를 체크리스트로 작성하고 꼭 확인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