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가족 간 상속·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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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는 부잣집 이야기인줄 안다면 안타깝지만 이미 늦은 생각이다.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는 사람 중 나 혹은 부모님이 자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미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상속과 증여에 관하여 법인 형식으로 세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는 책을 발견하였다.

탈세를 하면 불법이지만 절세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현명함이다. 법인이나 회사를 차리는 행위는 사업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이루거나 그 규모가 상당해야 할 것 같지만 세무적으로는 개인이냐 법인이냐의 범주가 있을 뿐이다.책에서도 설명하듯 개인상속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규모라면 굳이 복잡하게 법인상속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냐마는 개인상속의 부담이 큰 경우에 법인상속이나 법인증여로 과세 범위를 변경하는 법에 대해서는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중간중간 예시를 들며 상속세를 줄이는 법인 증여 플랜이나 사전 증여를 통한 이득을 보는 법 등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좋았으며 현재 활발하게 논의중인 상속세 개편안 등에 대한 분석도 덧붙여져 있어 좋았다. 세금에 대한 내용은 자주 바뀌고 적용되는 범위가 다양하기에 좋은 책들을 통해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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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컬처블룸을 통해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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