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만인에게 평등할까? - 청소년을 위한 법과 사회 교과서 사회 시간에 세상 읽기 3
양지열 지음, 소복이 그림 / 이상한도서관 / 2016년 11월
평점 :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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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책이야? 법?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엄마도 잘 모르겠네."

저녁 준비에 바쁘다보니 아이에게 눈길을 주지 못하고 30분 가량 지났나봅니다.

아이가 조금은 꺼려하더니 나중에 읽으려나 보네 했더니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재미있네."

100페이지까지 읽고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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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사회생활의 내비게이션, 민법 (p. 127~p144)

- 민법이 필요한 이유

- 민법의 구조와 원리

- 어머니의 약속과 당사자 능력

-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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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28-129 이렇게 만화로 이번 설명할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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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30-131 추상적인 설명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스마트 폰을 가지고 벌어지는 아이와 엄마간의 이야기로 사례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공부를 열심히하면 스마튼 폰이었지만 성적도 만족스럽지 않고

공부는 안 하고 스마트 폰으로 엉뚱한 짓 할까 봐 걱정이라고 하시며 약속을 얼버무려 버린답니다.

아이는 누구에게 떳떳하게 말할 만큼은 아니지만 열심히 공부했는데 스마트 폰을 바꿔 주지 않으신다고하자 모아 둔 용돈으로 스마트 폰을 바꾸고 데이터 요금제로 자유롭게 선택하겠다고 하는데 엄마가 허락을 안 해 주십니다. 그 무엇보다 이 모든 걸 엄마 몰래 할 수 있는데 아이는 스스로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엄마가 몰라 주니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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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31-133 민법이 필요한 이유

p. 134-137민법의 구조와 원리


p 137-141 어머니의 약속과 당사자 능력

"열심히 공부하면 스마트폰을 바꿔 주겠다."

어머니의 목적은 아이의 학습 의욕을 높여주는 것이지요.

약속은 '스마트 폰을 바꾸는 것'과 조건은 '열심히 공부하면'입니다.

'열심히'의 뜻이 모호한게 아니라 어느 정도를 '열심히'라고 해야할까요?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어떤 과목의 진도를 얼마나 나간다? 제3자가 봐서 객관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와 상규 두 사람 사이에서도 벌써 의견이 엇갈리잖아요. 이럴 때는 약속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약속이 없어져 버렸으니 상규로서는 어머니에게 화를 낼 근거도 없어진 거지요.

그러니 명확하게 구체적으로(육하원칙) 정해 놓고 그런 약속을 기록으로 남기면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법적으로는 어머니 혼자 주겠노라는 약속을 한 것이지 상규의 의사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더 정확하게 약속을 했더라도 어머니가 쉽게 취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법은 미성년자 혼자 법적인 행위를 항 수 없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상규가 부모나 법률상 보호자 동의가 없이 모아 둔 돈으로 스마트폰과 데이터 사용 약정을 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p 141-144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

손해가 생길 경우 손해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하네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1. 차가 망가지거나 사람이 다쳤으면 수리비, 치료비

2. 그 차를 쓸 수 없는 동안에 일을 할 수 없어서 벌지 못한 돈,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3.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

그리고 우리나라 손해 배상 제도에서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면 손해 배상을 해 주는데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 평소 벌었던 만큼을 기준을 삼는데 직업이 없는 학생이 다쳤을 때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어떤 특기가 있건 상관없이 가장 낮은 소득을 얻는 직업을 가진 걸로 봅니다. 미래의 꿈나무가 다쳤는데 중간 정도는 책정해 줘야 한단는 생각과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도 고쳐지지 않았다면 꼭 바꿔야 한다는 당부의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듯 글 책이지만 아이들에게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 책의 구성을 보니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을 수 있게 도입부는 만화입니다.

생활이나 역사 속에서 사례를 찾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써 내려간 글이다 보니

아이가 읽어 내려간 것같아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쓴 것만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기자 출신이라서 그 필력은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거기다 변호사만 하던 분이 아니라 기자 생활을 하다가 늦깍이로 사법시험에 응시를 하셨더라구요.

참.. 도전적인 삶을 살아온 작가님을 아이들에게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줄 수 있을꺼 같습니다.
우리가 법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정작 법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른인 저 역시...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만인에게 법은 평등하다고 그렇지만 정말 그런가? 싶은 요즘입니다.
이젠 나이가 먹고 세상을 살다보니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세상을 비난하고 불평만 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무얼 할 수 있는지 무얼 해야하는지 알 수 있게 도와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 보고 방학에는 집 앞에 있는 지방법원에도 한 번 가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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