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단일 성분에 대한 허용 가능 함량이 아니라 단일 품목에 국한된 허용 가능 함량이기에 노출빈도와 양에 따라 개개인의 위해 가능성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즉 허용한계라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라기보다 인간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얄팍한 숫자놀이에 불과하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화장품 사용에 너무나 관대하다. ‘국제적 기준과 같으므로 안심하라‘는 이야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안심을 의미하는것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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