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검찰이라는 기관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

"15년이 지났지만 왜 시민들이 검찰청에서 문전 박대당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검찰 개혁, 정치인 손에만 맡겨둬도 될까?

"정치란 사람들이 자신과 관계된 일에 끼어들지 못하게 가로막는 기술이다."

검찰이 뭐 하는 곳인지 이 나이 되도록 솔직히 잘 몰랐다. 그저 죄지은 사람 재판에 넘기고 하는 정도만 알았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며
‘나쁜 식당‘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확 떠올랐다. 고객이 음식을 주문하면 적당히 대충 만들고, 자기네들이 먹을 것만 맛있게 만드는 곳. 검찰이 바로 그런 곳이었구나!

놀랍다! 검사의 직무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니? 나는 그동안 검사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를나? ‘칼을 쓰는 무술에 능한 사람, 검사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았나?

이 책을 읽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대한민국 검사 2,292명(정원) 중임금 체불 피해 경험자는 몇 명이나 될까. 직접 당해본 사람이라면 책속 검사들처럼 떼인 임금의 6분의 1에 불과한 벌금을 선고 요청하거나,
유죄 입증에 불리한 증언이 나오는데도 넋 놓고 있지는 않았을 테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넓이와 깊이만큼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 (248쪽)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잡으면 된다.""

실제 범죄 수사의 99%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담당한다.

세상에 나쁜 놈들 활개치고 다니는 걸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할시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검찰이 나쁜 놈들 모두 잡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다 똑같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곱씹어보아야 한다.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나쁜 놈들 다 잡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우리들 중 누구나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 바로 그 일을 하려고 검찰은탄생했다. 이건 나쁜 놈들 잡아들이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며 검찰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권력자에게 충성하지 않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시민들의 인권을보호하는 것은 검사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일 텐데, 당시 윤석열 검사의 이 말이 계속 회자되는 우리 역사에서 검사가 그 당연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법이라는 외피를 두르기는 하였으나 그 자체 폭압적 깡패집단에 다르지 않았다."

"검찰 개혁은 민원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실에서는서면고소장도 반려당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기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함부로 따라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일까? 힘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이니만큼 우리는 구경만 했어야 할까?"

"새롭게 뜯어고치는 대상이 ‘제도‘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시민들을 향한 수사기관의 태도가 바뀌지않는 한, 우리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사기관에서 그저구경꾼 취급만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의 결과로 인해 좋은 서비스를 누리는 사람은, 특정 계층과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어야만 한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열을 올리는 만큼 그들의 태도를 뜯어고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가에서 생산한 기록을 확보하고 싶은데 그 기록을 보관하는곳이 다르다고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수사기록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위한공판검사는 없다

부장판사에게 꾸지람 듣는 공판검사?

유령 대리 수술 의료진에고작 사기죄 적용?

상해죄 적용,
안 하는 걸까? 못 하는 걸까?

근로감독관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은 여전히 검찰에게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노출한 사건검사의 ‘실수‘ 아닌 ‘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와 눈감기

길거리 성추행 부장검사, 고의는 없었다며 면죄부

교통사고 관련 봐주기 수사

검사인가, 깡패인가?
조작된 증거와 반성 없는 태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진된 검찰 개혁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개혁으로 검찰의 권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담당 검사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우리에게 필요한 ‘문전박대 금지법

변호사가 된 부장검사:생생한 전관예우 현장

서면 한 번 쓰지 않고 변론하는 걸 자랑하는검사 출신 변호사

기소독점주의와 헤어지고 기소 대배심을 고려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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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알라딘의 선물이
와 있었네요....
2023년 탁상달력과 다이어리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이제 나흘정도 남았군요...
정말 다사다난 했던 한 해 였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는 필수품이고 사람 많은 곳은 꺼리게 됩니다.

점점 치솟는 물가와 나빠지는 경제사정으로
내년이 걱정 되지만....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듯이
하루 하루 잘 버텨야? 된다고 다짐해 봅니다.

알라딘 직원분들, 북플 가족분들 모두 모두
2022년도 수고들 하셨습니다...
남은 몇일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2023년 흑토끼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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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니데이 2022-12-27 21:32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알라딘의 연말 선물 받으셨군요.
두 가지 다이어리와 탁상 캘린더가 있는 것을 보니, 두 부문에서 받으셨나봐요.
다이어리와 캘린더 디자인이 예뻐요.
사진 잘 봤습니다. 우민ngs01님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2022-12-27 21:49   URL
비밀 댓글입니다.
 

●진보당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사법살인) 검찰이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변란, 간첩죄 혐의로 기소하였고 조봉암에 대해사형을 선고받아 1959년 7월 31일 사형을 집행한 사건, 2022년 1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인민혁명당 재건위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사법살인) ●검찰이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 활동을 한 학생들을 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규정하여 이들이 1960년대 인민혁명당을 재건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기소하였고, 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 18시간 만인 1975년 4월 9일 새벽 사형이 집행되었다. 제네바에본부를 둔 국제법률가협회는 이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2007년 1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 (객관의무 위반, 피의자 인권침해) 
검찰이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직폭력배 수사 도중 가혹행위를 통해 피의자를 사망하게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검사 등 관련자들이 처벌된 사건(2008년 검찰 60주년을 맞아 검찰직원이 선정한20대 사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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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객관의무 위반) 2018년 이주 노동자가 날린 풍등으로 인해 고양시에 위치한 지하 복토형 자유 공간에서 화재가발생한 사건 검찰은 이주 노동자를 실화죄로, 저유소 관리를 부실하게 한 직원들을 행정법규 위반으로 분리하여 공소제기했다. 이때 검찰은 저유소 관리 부실 자료 등 이주 노동자에게 유리한자료를 실화죄 사건에서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주 노동자 노동력 착취 사건 (직무유기, 피해자 인권보호 소홀) 이주 노동자 노동력 착취 사건에서 있었던 부실수사와 관련해 2020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하였다. 3,700만 원에 이르는 임금 착취 사건에서 검찰이 사업주를 벌금 600만 원 의견으로 약식기소한 사례, 공판검사의 부실한 공소유지로 사업주가 무죄(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유령 대리수술 사건 (대리 수술 사건에 ‘상해죄‘ 대신 ‘사기죄‘를 적용한 검찰) 환자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 심지어 원무과장 등 비의료진이 수술실에서 수술용 칼을 들고 환자의 신체를 절개해 상해를 입혔으나, 검찰은 이들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최‘ 대신 ‘사기‘를 적용, 면죄부를 주었다.

•· 사찰 노예 사건 (잘못된 기소, 직무유기) 서울 노원구 소재 사찰에서 32년 동안 노동력 착취 등을 당한 피해 장애인에 대해 2018년 검찰이 가해자를 단순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 의견으로 공소제기한 사건 이후 시민단체 등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피해자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청구하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후검찰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다.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직무유기, 국가배상 책임) 2014년 전남의 섬에서 지적장애인 100여 명이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미 검찰을 포함한 관련 수사기관(경찰청, 노동청)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어 국가배상 책임까지 진 사건.

●• 청주 스쿨 미투 사건 (검찰의 피해자 신원 노출, 직무유기) 공판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노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조사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총장에게 징계가 요청된 사안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객관의무 위반, 증거 조작) 검찰은 2013년 그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유우성이 무죄를 선고받자 공소유지를 위해 위조된 출입경기록(중국과 북한을 왕래한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의 증거 조작이 밝혀져 또 한 번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검찰은 유우성이 4년 전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들고 와 공소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선고했다.

*고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 직장 내 괴롭힘) 2016년 5월 19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김홍영 검사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다. 감찰조사 결과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이 있었음이 밝혀졌으나, 검찰은 가해 부장검사를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2020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폭행죄로만 공소 제기되어 징역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명예훼손죄 등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대검찰청 재항고 절차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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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안에서 포만감에 씩씩거리며
옆구리를 찔러 주기만 해봐
그러면
경쾌한 리듬으로 당신을 반길 것이다

그대는
나의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

작은 손짓에도
캄캄했던 마음에 불이 들어와

너도
내 가슴속에서 끓고 끓어서
단단히 굳어져 나의 일부가 될까?

내 눈 속에서
하얗게 피우던 그 꽃이

묵비권도 가시가 되어
벌겋게 새벽을 밀어내고 있다

처마 끝
풍경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

천년 전 멎은 숲, 물어뜯긴
색체를 풀어내는 중.

한곳을 향한 시선
꼭 다문 입

바람이 세차게 불어올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눈이 먼 사이
가슴 한가운데
하얗게 속삭임이 되어서

목청이 날개를 달고 질척한 수평선 끝에 닿으면배호 노래가 테너의 음향으로 가슴을 울린다

파전을 먹다가 생각나는 사람자 이만큼 더 가까이

눈뜨지 말자 지금이 청춘이다.

기러기가 되어 달 속으로 날아간다
허공에 한 획 긋는 긴 여운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
봉창에 갇힌 달빛처럼 새롭다.

산동네 하나를 짊어지고 사라진 재개발 사업노제를 지냈던 신흥사 입구 건널목빨강 신호등에 멈췄다

천 개의 손으로 눈을 가린 관세음보살님
황색 등 속에서 묵언 수행 중이다.

사과가 되고
배가 되고
복숭아도 되는
꽃 속엔 달달한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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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제의 정치경제학 0 : 서문 가부장제의 정치경제학
크리스틴 델피 지음, 김다봄.이민경 옮김 / 봄알람 / 20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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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저자 크리스틴 델피는 20세기 페미니즘에 한 획을 그은 이론가다.
1970년 파르티잔에 발표한 글 ˝주적˝을 통하여 자본주의하의 계급으로서 여성의
주요한 적은 가부장제임을 지적했으며
1975년 유물론 페미니즘을 위하여를 발표하고 ˝유물론 페미니즘˝이라는 분야를 만들어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인하대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성폭행으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 얼마 뒤에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스토커에 의해 사망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뉴스에 나온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뉴스조차 나오지 못한 죽음은 얼마나 많을까?

여전히 가부장적인 언론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제목, 자세한 상황 설명이 덧붙여져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대다수 국민이 언론을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은 피해자가 여자대학생이라는 점도 아니고 무엇을 잘못해서 해당 범죄의 대상이 되었는지도 아니다. 언론은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와 가해자가 어린 시절 모범상을 받았을 만큼 착한 학생이었다는 같잖은 변명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해당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직시와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야 하는게 도리가 아닐까?

흔히 딸 가진 부모들은 딸한테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다...
문제는 아들들이 아닌가?
아들에게 주의를 주어야 한다....

델피는 여성 억압의 발생장소로서 가족을 지목한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더 이상 조선시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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