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질문하는 사회 10
곽한영 지음, 오승민 그림 / 나무를심는사람들 /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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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좀 알아야 하고말고!

 

 

 

헌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살면서 헌법을 의식해 본 적이 없다. 헌법은 국가 운영의 가장 큰 뼈대가 되는 법이라는 상식 정도가 전부였다. , 헌법의 존재를 확인한 적이 한 번 있었구나!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면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했을 때, 헌법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진 거였구나. 싶었다.

<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나무를 심는 사람들)를 읽으면서 헌법이 생각보다 내 생활에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알았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외 의무가 있는 것, 원하는 곳에 거주할 수 있는 것, 선거 때 투표를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헌법에 쓰여 있는 내용이다. 내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일들이 헌법이라는 거대한 규칙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민주 국가의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기본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몇 가지 사실들

1. 우리나라 헌법은 생각보다 훨씬 긴 역사를 지녔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717일에 발효된 제헌헌법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해방 후 복잡한 상황 때문에, 법을 만들 국회의원 선거가 1948510일에 있었고, 이들이 처음 모인 날짜가 1948531일이었다. 그럼 우리나라 헌법은 두 달여 만에 만들어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헌법은 일제강점기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사용한 임시헌장 10개 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임시정부는 해방이 될 때까지 다섯 번의 개헌 과정을 거쳤다.

임시 정부의 법을 기초로 만든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무척 앞서 있었다. 남녀에게 평등한 투표권을 주는 보통선거제도,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의무 교육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권을 1948년에 명시했다.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앞서 있었던 영국이 1928, 그리스가 1952년에 보통 선거 제도를 명시했다. 미국이 흑인에게 투표권을 준 것이 1963, 스위스가 여성에게 투표를 허용한 해가 1971년이다. 우리나라 헌법이 얼마나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2. 대통령은 헌법상 두 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헌법 661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제 664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은 맞지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장과 동등한 위치를 지닌다. ,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은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 맡는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회나 법원에 명령을 내리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다만 행정부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 행정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통솔할 권한을 지닌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왕이나 독재자처럼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힘을 지닌 것은 아니다. 민주 국가에서 권력은 분립되어 있고, 그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러니 국민이 대통령보다 높다!

 

3.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헌법 제441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 잘못 때문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컸다. 그는 헌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했고,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반대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군인들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이 탄 통근버스를 헌병대로 끌고 가 강제 협박을 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엉터리 개헌안을 통과시켜 대통령 연임에 성공한다.

이후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체포도 안 되고, 체포되었더라도 풀려날 수 있는 헌법 조항이 생겼다.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불체포 특권을 준 것이다. 국회의원 개인에게 준 선물같은 특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를 악용해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옥에 안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주는 것은 국회의원 개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보호해서 국민의 의사가 잘 전달되게 하려는 목적이다.

 

어른이 먼저 알아야 할 헌법

원래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질문하는 사회 시리즈인데, 부모님들이 먼저 읽었으면 좋겠다.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라 어른도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다. 헌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던 어른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40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서너 페이지 정도라 읽기에 부담이 없다. ‘책 좀 읽는 엄마인 나는 한나절에 다 읽었고, 책 읽기 싫어하는 우리 집 고딩도 삼 일에 읽었다, 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법 관련 내용이 대부분 헌법에 관한 것이니 사회과목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책 좀 읽은 초등 고학년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내용이다. 대학에서 교사가 될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저자가 작정하고 쉽게 써주셨다. 법 관련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금세 읽기는 처음이다. 질문 내용이 목차 그대로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은?’, ‘교육의 권리를 포기하면 학교에 안 가도 될까?’, ‘헌법을 어겨도 감옥에 갈까?’ 같은 흥미로운 질문에, 흥미로운 답변이 있다. <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를 읽다 보면 헌법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싶어진다. 이 책에서는 국무회의에서 무엇을 하는지, 헌법재판소의 역할, 감사원이 하는 일을 헌법에 정의된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삼권분립, 삼심제도 같은 개념이 한 방에 정리된다.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 금혼 폐지, 미란다 사건 같은 헌법의 재미있는 역사를 알 수 있는 건 덤!

헌법을 조금 알고 나니, 내가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인지 조금 감이 잡힌다. 내가 사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며,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는 나라였다. 이걸 이제 깨닫다니! 그러니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성과 교양을 추구하는 시민이라면, <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에 나오는 정도의 헌법은 알아야 한다. 나는 이 책을 읽었으니, 오늘부터 헌법을 좀 아는 지성과 교양을 갖춘 민주시민이다! 움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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