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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 - 절세는 아는 만큼 이루어진다, 증빙을 잘하는 것이 절세다 ㅣ 어렵지 않아요 시리즈
최용규 지음 / 가나북스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알아야 면장한다.’라는 말이 있다. 물론 여기서 면장은 면사무소 면장(面長)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원래의 ‘면장(免牆)의 뜻은 담장 앞에서 얼굴은 면한다.’라는 뜻이다. 사람이 알지 못하면 담장을 마주 대하고 서 있는 것과 같다. 세금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모르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한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서 지고 종류도 수없이 많다. 개인이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보유하면 재산세, 팔면 양도세를 납부한다. 자영업자가 장사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되고,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빼면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자영업자에게는 세금뿐만 아니라 준조세와 비슷한 각종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물건을 사고팔면 여기에 따른 세금은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대부분 국민들은 세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어 세액이 결정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각종 세금은 세율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산출방식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장이나 신고 대리할 세무사가 필요한 것일까? 그러나 신고대리나 기장대리를 하더라도 각종 증빙 자료는 본인이 제시해야 한다.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려면 알아야 면장을 하듯이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절세하려면 각종 증빙자료를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각종 공과금이나 비용 등이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 들어가면 각종 세금의 종합안내서와 세금 계산 및 서류 작성 방법이 예시되어 있다. 세금모의계산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납부할 세액 및 각종 서류를 쉽게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