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경매 오늘부터 1일 - 김재범의
김재범 지음 / 스마트북스 / 2019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이론과 실행은 다르다. 그러나 이론이 정립 된 후 실전에 투입을 해야만이 이론의 지식적인 밑바탕에 실행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 경매에도 수많은 이론서가 있으나 실전에 응용하기는 쉽지 않다. ‘김재범의 현장 경매 오늘부터 1은 부동산을 선별하는 방법부터 권리분석과 낙찰 받는 부동산을 명도 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현장사례를 예시하면서 알기 쉽게 되어 있다. 책의 구성은 12장으로 110가지 사례를 예시하였다.

 

경매의 현장에서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법률적인 의미가 다른 경우이거나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매 일반, 임대차, 전세권, 보전처분, 저당권, 지상권, 법정 지상권, 유치권, 집합건물, 배당, 명도 등이다.

 

생각하지 못하였거나 재미있는 사례를 몇 가지 예시하고자 한다. / 지목이 임야인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 (필요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임야가 전답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 착오로 터무니없게 높게 쓴 입찰가,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나요? (불허할 수 없다.) 대법원의 판례와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근거한다. / 경매로 집이 넘어갔는데도 잔여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갚아야 한다.) 매각 부동산에 대한 채권 소멸이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잔여 채무는 갚아야 한다. / 월세를 안 낸 경우, 배당받는 보증금에서 공제되나요? (공제된다.) 배당요구통지가 도달되는 즉시 임대차 관계는 해지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채권자에게 연체한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 /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나요? (매매할 수 있다.)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매매의 이익은 없다. / 관리소장이 낙찰 아파트의 전유부분 관리비를 내려요. (낼 필요가 없다.) 공유부분은 승계가 되나 전유부분은 승계가 되지 않는다. / 낙찰 부동산의 점유자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이 동의 없이 거주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어려운 법률적인 용어도 문제이지만 경매에 있어 법적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경매 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법조문과 판례를 가지고 사례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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