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스웨터곰 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시리즈 2편으로 '사망보험금편'이 나왔네요!
먼저 사망이라는 단어는 좀 무거운 단어이지만
그래도 알고있음 좋을 상식일듯 싶어서 읽어보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사실 요즘은 남들 다 해지한다는
종신보험에 가입,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해서
계속 앞으로도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만, 사실상 병으로
인한 죽음 혹은 예기치못한 사고로 인한 죽음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만 알고 있는데요.
사망보험금으로 인한 보험소송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고싶어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게 된 책 입니다.

저자 김계환 변호사님, 문정균 변호사님 두분은 의료와
보험분야를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보험전문변호사님 이라고 합니다.
사망보험금 관련 소송대리 및 법률 자문을 하면서
자주 접하게 된 주요 쟁점별로 최근 법원의 판결례,
저자가 직접 수행한 사건의 판결과 기존에 나온 논문 및
판례 평석을 참조해 집필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망보험금 분쟁과 관련하여 일반인인 보험소비자나
보험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손해사정인이 참고할만한
실무서가 마땅히 없기도 하고 실무에서 참고가 되었음
하는 마음이시기도 하구요.
그간의 변론경험을 통해 네이버카페와 법무법인
감우홈페이지에 칼럼을 올리시고 계시다는군요.
실제 변론경험을 바탕으로 한 칼럼과 강의내용,
보험사기 관련 민/형사 판결 중 실무상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 판결문들을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lawsuit
법무법인 감우홈페이지
www.gamwoo.net

요약하자면 망인이 가입되어있던 보험에 보험수익자가
단독 법정상속인으로 어머니로 되어있었던 상황이었고,
망인이 사고를 당한 당일을 간략하게 서술하자면
어머니, 올케와 대화를 나누다 잠시 담배를 피우겠다고
나갔다가 한동안 돌아오지 않아 찾으러 나갔는데
비명소리와 쿵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망인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어 응급실 후송되었으나 외상성 쇼크,
추락에 의한 다발성골절로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수사기관의 진술을 바탕으로 망인이 신변을
비관할 일이 생겨 투신해 자살하여 사망한것으로 간주하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소송을 통해 자살을 시도했다는 물증이나 목격자 등이
없는 이상 자살이라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그리고 여러 상황을
비추어 봤을때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망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약물 복용이 있는
상황이었고 사망으로 추측되는 날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그 후로 지인이 아무리 연락, 방문해서
벨을 눌러보아도 인기척이 없자 112 신고 및 119구급대를
통한 강제개방으로 주거지를 방문하게되었는데 망인이
소파에 축늘어진 상태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합니다.
시체를 검안한 의사의 소견으로는 망인의 직접사인으로
급성중독사, 중간선행 사인을 만취 하 정신신경용제 복용으로
판단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부검 및 약독물 검사를
진행했으나 평소 우울증으로 먹는 약들이 치사 농도에 이르지
않는 수치였기도 하고 사인으로 고려할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사인불명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망인의 우울증 등 정신병력에 기초하여 자살이
의심되는 점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소송의 판결에 의하면 망인이 고의가 아닌 다른원인에 의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존재함이 입증되고 망인이 자살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사고의 우연성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망인은 단체보험에 두개가 가입되어 있었고 이 보험에는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제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경륜선수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대회에
출전하였다가 몸상태가 좋지않아 도중에 기권하였으나
며칠 후에 치러진 우천경기에서 완주한 후에 몸 상태의
이상증세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일 후에 합숙소에서 두차례나 전신경련이 발생한 후
의식을 잃고 119구급차로 이송되어 바이러스성 뇌염을 진단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대발작 간질이 지속되다가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게되었다고 하네요.
망인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판결 받았고
이것을 토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합니다.
하지만 기각되었고 피고들의 보험금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상고심은 이를 파기환송하였다고 하네요.
상해사고의 요건인 외래성을 충족하는 지와 관련하여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뉜다고도 말하면서
여러 판례들을 예시로 들어주시면서 경우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위의 경우는 사망선고가 아닌 실종으로 인한 사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항하는 여객선에서 실종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배우자가 5년 후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여 결과를 받았다합니다.
위와 같이 피보험자가 실종되었지만 사망하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제반 증거와
경험칙상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법원판결
등에서 사망한 것으로 사실인정된 시점,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날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만, 법률상 장해가 있는 경우와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네요.

망인이 가입된 보험의 수익자는 대부분 망인에게
상속되도록 되어있었고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할 경우
생존한 쪽이 수익자가 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망인이 98년도 5월에 암으로 사망, 사망한 이후
빚이 있는 걸 알고 배우자는 같은 해 7월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 되었다는데 상속포기신고를 하기 한달 전쯤 6월에
각보험사로부터 소정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망인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민법에 의거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 보고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서는 배우자가 각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했어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배우자의 상속포기에
대한 것은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합니다.
책에 나와있는 다양한 판례들을 통해 사망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참 많다는 것을 다시한번 알게되었고
아무래도 사망보험금이 보험지급비 중 가장 크게
작용하다보니 보험사 또한 수사기관 못지않게 예의주시
하면서 쉽게 돈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되었네요.
그래도 보험소송, 판결 사례들을 통해 보험에 대해
다시한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좋은땅, 인디캣책곳간 블로그를
통해 무상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