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첫 부동산 공부 - 청약부터 세금까지 50문 50답으로 완성하는
전형진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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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웨터곰 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들이 거품이 빠지는 시기라 해도 쉽사리

도전해보지 못하는 이유가 일단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기에 그냥 뉴스만 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책들은 이미 많고도 많지만 저와 같은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경제 이론과 부동산 상식들에 대해 다룬듯하여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게 된 책 입니다.





저자 전형진님은 2013년 한경닷컴에 입사, 편집부와 금융부동산부를

거쳐 2018년부터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디지털 라이브부를

맡고 계신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 격변기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며 집주인과 세입자, 

부자와 가난한사람, 모두의 이야기를 글로 담아내었다네요.


현재 유튜브채널 집코노미TV를 운영하면서 쉽게 이해할수 있는 

부동산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예비부부의 경우에는 두 사람의 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에

1인 가구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고나서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는 전략이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약을 사용하여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부부가 우선순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민간신혼>공공생애최초>

공공신혼>민간생애최초 순으로 도전해보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부동산 시장은 오르내림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기에 어떤형태로 

집을 마련하게될지 모르니 청약때문에 인생의 중대사인

결혼에 대한 의사결정을 미리하지 말라고는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청약, 분양은 모집공고가 전부인데 보통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투자힌트가 녹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분양되고나면 계약금을 먼저 내고 중도금을 몇차례에 

걸쳐 내게되는데, 첫 중도금이 8개월 후에 내게되어있고 

대금납부일정이 가까워지기 이전에 마음 놓고 팔라는

의미와 같다고 합니다.


분양대금 일정 조정은 사실상 투자수요를 끌어들여 아파트의

초기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설계라고 보면 된다네요.


그리고 공고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은 맨 뒷부분에 나오는

유의사항으로 예를들어 송전탑이 지나고 옹벽이 있거나 인근 학교가

언제 지어질 예정이라는 민감한 내용들이 법적으로 표기해야되므로

꼭 살펴보라고 합니다.





제목처럼 신축빌라 전세를 말리는 이유가 세입자를 제외한 

모두가 한패로 보면 된다네요. 건설사나 시행사, 계약을 맺어준 

중개업소, 집주인까지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는데요.


​빌라는 아파트와 다르게 건물을 다 지어두고 수분양자를 구하는 

후분양이 보편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갭투자가 발생하기도 하며, 중개업소는 빌라 한채를 

분양할 때마다 두둑한 리베이트를 제공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자신이 어떤일을 당한건지 파악하기 어렵다해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사례 가운데 신축빌라를 활용한 

뒤통수가 꽤 많다합니다. 빌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보통 한두채를

넘어 수십, 수백채까지 규모를 불리는 경우가 많아 한곳에서 문제가

터지면 연달아 문제가 번질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네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안전진단 통과를 축하한다는

현수막을 본적이 있을거라고 말하면서 해당주제는 시작되는데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최우선 요건은 노후도이며, 집이 낡았다는 공인을

받는 것은 사업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들은 외곽의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들과는 

달리 도심 한가운데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의 상징성이 크고 준공 이후 주변 가격에 영향을 꽤나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권마다 재건축 사업의 속도조절을 통해 집값을 잡거나 

인기를 끄는데 활용해 왔고 가장 손대기 쉬운영역이 안전진단

가중치 조정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절세의 핵심은 명의분산과 
인별공제액 활용에 있다고 하는데요.

​집을 처음 취득하게 될때 설정해두는게 좋다고 합니다. 
나중에 명의변경을 하게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기도 하고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동안 쌓여가던 보유 기간이나 연령에 대한
공제가 초기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어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게된다면
받는 사람은 높은 취득세를 내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사이의 증여 공제한도는 6억원을 넘긴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되며 증여비용이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보유세액,
매각할 때 아낄 수 있는 양도세보다 크다면 절세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서 부동산 공부 입문단계에서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마다 집을 마련하는 방법이 
제각기 다르기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준비하는게 좋겠지요.

이미 알고 있거나 들어보았던 내용들도 있겠지만 책을 통해서 
정리되는 느낌으로 읽어보는 계기가 되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
해당 도서는 문화충전 네이버카페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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