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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 누구에게 물어보나요? - 아무도 알려 주지 않는 사회초년생 꿀팁 48
이준범 외 21인(쿠키뉴스 이생안망팀 기자들) 지음 / 넥서스BIZ / 2022년 10월
평점 :

안녕하세요 스웨터곰 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보다가 이거 진짜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었는데요.
이유는.. 저도 점점 일명 꼰대가 되어가는 것인지 어린 신입사원들을
보면 귀여울 때도 있지만 가끔 이건 아니다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때가 종종 있거든요.
상처받을까 싶어서 내색은 안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지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끌어주려 노력은 하는데
이해못할 상황들이나 이해가 전혀 안가는 행동들이 보일때가 있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잡아줘야되는것일까 그냥 어찌되든 상관하지
말까 싶은 마음이 왔다갔다 합니다. ㅋㅋㅋ 저 역시 초년생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사회생활을 떠올려보면 인원이 적은
회사들을 다녔어서 그런지.. 혹여 저 역시 연차가 찬 지금도
눈치없이 살지는 않았는지 급 책을 통해서라도 자각해 볼 기회가
되지 않을까하여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책의 저자는 쿠키뉴스 이생안망팀 기자분들이라고
하는데, 22명의 공동저자가 함께 집필한 책이라고 합니다.
입버릇처럼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조하는 2030세대에게
이번 생이 망할 것 같은 순간 꺼내 볼 치트키를 적어본 책이라네요.
언제부터인가 MZ세대를 지칭하는 말들이 많아졌는데
사실 역시 MZ세대야. 이렇게 말했을때 좋은 의미일수도,
나쁜 의미이지만 돌려말한 것일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MZ세대를 굳이 찾아보지 않아 어떤나잇대를 말하는건지
몰랐는데 책에 쓰여진 내용을 보니 1980~1994년생까지는 M세대,
1995~2004년생까지는 Z세대라고 본다네요.
그리고 MZ세대는 모바일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세대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기자들 모두 절대 독자들에게 무언가 가르치듯이
쓰지말자고 다짐하면서 독자 곁으로 다가가 말을 거는 형태의
글을 써보자고, 옆자리 친구나 옆집 이웃이 되어 유용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공유해보자고 말이죠. 접점을 억지로 늘리는
대신 언젠가 닿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연차.
이 부분은 법적으로 아무리 주어져도 회사 부서의 체계가 잘 잡혀있으면
조금이나마 기대를 해볼까싶지만 제가 여태 다녀왔던 회사들에서는
보통 일은 많은데 대체업무를 처리할 사람이 몇 없다보니 마음은
매달마다 쓰고 싶지만, 항상 연차가 남아서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챙겨받고 나왔던것 같아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번에 몰아쓰진 못하는 분위기이거나 회사의 일정상
혹은 분위기상 눈치를 보면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종 연차 사유를 알려고 하는데, 사유로 인해서 연차사용을
거부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연차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시기를 서로 조율하는 것은 된다고 합니다.
눈치만 보다 손해보지 말고, 내 권리는 내가 찾자고 말이죠.

회사를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는 곳인지라
동료 혹은 본인의 경조사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저 역시
이직한 회사들마다 경조사를 챙겼던 기억이 나네요.
마음이 중요하다, 주고싶은 만큼만 주면된다 이런식으로 들어도
사실 매일보는 환경 속 동료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싶지않아
장례소식을 전해들으면 꼭 가서 부조하고, 결혼소식을 전해들으면
역시 꼭 가서 적당한 금액대로 축의금을 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속마음은 소식을 전해주었던 해당 동료와 친분쌓은게 없기에
안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얼굴은 마주하니
소식을 들었기에 무시할 수 없었던 마음에서 다녀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당 책에서는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 속 통상 그저그런 일반적인
관계면 5만원, 친분이 있으면 10만원, 부모님이 알면 20만원
황당하면 패스하라는 말을 해주더군요.
대신 진심을 담은 문장으로 축하정도나 위로의 문자정도는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사실 내가 낸 만큼 돌려받겠다. 이런 마음은 내 욕심이고 그때그때
내 상황에 맞게 내키는 정도로 마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주변만 봐도 30대가 넘으니 결혼 또는 독립해서 혼자 지내는,
혹은 동거나 룸메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만 19세~34세 청년이라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이거나
창업한 청년이라면 대출자격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이건 1.2%의 저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자산이 연소득 3500만원이하 이면서, 기혼 맞벌이 가구는
5천만원 이하여야되고 세대주는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며
자산이 2억 9천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해당 조건에
부합한 요건을 얻는다고 해요.
그리고 85제곱미터를 넘으면 안되며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조금 까다롭지만 그래도 상황이 된다면 해당
대출을 통해 독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주제를 다루었는데,
지갑을 분실한 경우에 가장 먼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분실신고부터
하기 바라며, 카드 분실신고를 미루면 도난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먼저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찍혀있는 카드내역과 같은 기록을 통해
직접 찾아가보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날경우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해서 분실물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해요.
분실물을 잃어버린 시간과 장소, 식별이 가능한 특징을 말하면
로스트112에 등록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시간을 기다려도 찾지 못했을 경우 카드나 신분증들을
재발급하여 사용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소지품을 잘 챙기는게 베스트지만, 지갑에 명함이나
개인연락처를 넣어두는 것도 좋다해요.
요즘은 블루투스를 통해 지갑 속에 일반 신용카드와 비슷한
사이즈의 제품으로전용 어플을 설치하고 연동하여 휴대폰에 연결해
서로 일정거리를 벗어나면 알람이 울리도록 세팅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건강검진은 짝수해에는 짝수해 출생자,
홀수해에는 홀수해 출생자가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기한은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단 비사무직 근로자일 경우 매년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하구요.
의사, 간호사, 조리사, 경비, 외근기자, 건설현장 종사자 등
사무실 밖에서 근무하는 직종을 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근로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가 과태료를
10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의무가 있다
규정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지만 치과검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자에게 주는 불이익은 없다함)

처음에는 신입 직원들을 어찌대할지, 혹은 난 눈치없이
살고있지는 않은지 그런 마음에서 읽게된 책이었는데요.
막상 읽다보니 그냥 사회를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런저런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길 바라는 마음에 일종의 가이드북처럼
인생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길 바라는 저자들의 애정어린 마음이 보이더군요.
이 책을 읽고나니 어느 파트는 저도 몰랐던 부분이 있었어서
유익한 정보였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사회초년생, 혹은 독립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해당 도서는 넥서스북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