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법
호문혁 지음 / 베네딕션 /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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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내가 자주 하는 게 독서인데.. 엄청 오랜만의 서평이네 ^^

세무직 근무하면서 과세 후 다투다가 법원 가면 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고나서 재산조사 근무해보니 왜 지는지 조금 알 거 같았다. 아내도 민법의 기본에 대해 알고 법적인 마인드를 키우면 좋을 거 같아 함께 읽으려고 먼저 보게 됨!


권리의 본질은 '권리자가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이를 행사한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세무직 근무하다보면 답답한 것이... 민원인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다. 다른 직원들도 속이 터지겠지만, 나같은 법대 출신은 아마 더 속이 터질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법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 나온 대로 권리는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고 행사하는 데 있으며, 그렇게 한 의사표현은 스스로 행한 권리로서 구속력을 가진다.

'잘 알아보고 해야 하는 책임'은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무서 와서 맨날 모른다는 말만 한다. 분명히 자녀들은 교육할 때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서 공부해라, 선생님께 질문해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인이라면 선생님이 따로 어디 있는가?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 살면 당연히 돈을 내서 세무사 사무실 서비스를 구매해야지...

그러나 교육적으로 정녕 의도된 것인지 뭔지, 이 책의 저자가 서문에 썼듯이 '선량한 사람은 민사법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국민 대다수가 법을 모르고 늘 당하고 있다.

우리는 사실 미국 문화와 친하기에 '영미법의 마인드'를 미드나 영화에서 자주 접하고, 그래서 우리 법체계인 대륙법계가 때론 상식에 어긋난다고 느끼게 되는 거 같다. 아무쪼록 이 짧고 작은 책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기를 바란다...


계약할 때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 법적으로 대부분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본다...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조사과에 근무하던 아내가 한 말이던가...

이번에 조사 대상자는 뭐 계약서 같은 것도 하나도 없이 계속 상대방 말만 믿고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하다가 완전히 돈을 다 날리게 생겼는데~~~...

그래서 증빙이 없으니까 허위로 판단을 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 같다. 그런데 판례에서 국세청의 '증빙이 없으니 허위다'라는 주장에 대해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런 결론이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역시 우리 조직이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했다가 또 졌나보다...'하고 생각은 했는데 뭐라고 정확히 표현할 말이 없었다. 나도 대학 졸업한지 벌써 10년은 되어가니...

그러다가 이 책에서 맞는 문구를 발견했다! 바로 계약서는 꼭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의사표시로 계약은 성립한다는 것이다. '문서'는 만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가 정확한 문구를 찾아 보여줬는데 내 생각대로였다.

바로 "결과적으로 사인간의 금전거래를 세법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 되어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적 자치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법정은 말했던 것이다.

우리 법 체계를 모르고 조사하게 되면, 오늘 블로그 이웃님 글에서 봤는데...

아, OJT 방식으로 하면 "회사가 하던 방식만 답습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조직 사람들은 세법 전문가인 건 좋은데, 사실 변호사 급으로 공부한 사람 아니면 바로 위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일처리할 때 당연하다고 여겼던, 반드시 필요하다며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계약서 같은 증빙이, 사실 법에 근거가 있는 필수적인 어떤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오직 세법만 알고, 선배들이 하던 모습만 따라하다가 이 방식만이 옳다고 여겨서 '사적자치를 세법으로 강제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훈계를 듣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내에게도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함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마침 책에 딱! 나와서 함께 이야기하게 되어 좋았다 ^^ 함께 발전~ ㅎㅎㅎ

아주 기초적인 법체계에 대해 빠르게 한 번 슥- 훑을 수 있도록 얇아서 좋은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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