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과에 근무하던 아내가 한 말이던가...
이번에 조사 대상자는 뭐 계약서 같은 것도 하나도 없이 계속 상대방 말만 믿고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하다가 완전히 돈을 다 날리게 생겼는데~~~...
그래서 증빙이 없으니까 허위로 판단을 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 같다. 그런데 판례에서 국세청의 '증빙이 없으니 허위다'라는 주장에 대해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런 결론이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역시 우리 조직이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했다가 또 졌나보다...'하고 생각은 했는데 뭐라고 정확히 표현할 말이 없었다. 나도 대학 졸업한지 벌써 10년은 되어가니...
그러다가 이 책에서 맞는 문구를 발견했다! 바로 계약서는 꼭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의사표시로 계약은 성립한다는 것이다. '문서'는 만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가 정확한 문구를 찾아 보여줬는데 내 생각대로였다.
바로 "결과적으로 사인간의 금전거래를 세법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 되어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적 자치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법정은 말했던 것이다.
우리 법 체계를 모르고 조사하게 되면, 오늘 블로그 이웃님 글에서 봤는데...
아, OJT 방식으로 하면 "회사가 하던 방식만 답습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