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세금공부
조문교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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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다양한 사유로 불필요하게 많이 냈던 세금이 무려 7조 원에 달한다고 하지요. 내가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지, 억울하게 더 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는 세금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는 총 25가지로, 국세 14개와 지방세 11개입 니다. 과세권이 중앙정부에 있다면 국세,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면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가끔 '당근마켓'을 이용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책을 통해 알았어요. 일반적인 개인 간 중고거래는 과세되지 않지만, 반복적인 거래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사업성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궁금하긴 하죠? 세법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50회 이상, 총판매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과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2023년 조세부담률은 19%에요. 조세부담률은 GDP대비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데, OECD평균 조세 부담률은 25.2%에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열거주의에 따른다. 즉,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고 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총 8가지다."

열거되지 않거나 비과세로 규정된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과세되지 않는것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가상화폐에요. 기존에 없던,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기에 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도적인 준비 미흡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된다고 하지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합쳐서 과세한다.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에서 9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된다. 즉, 9억 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 만약 1세대1주택자이면 공제 금액이 12억 원으로 더 커진다."

1주택자에게 과세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넘어야겠네요. 2주택 이상이면 9억 원이 공제되고요. 부부가 공동 명의인 1주택이면, 공시가격에 따라 개인별 과세 방식과 1주택자 과세 방식 중 유리한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자식이 31살이 되어 1억 4,000만 원을 한꺼번에 증여하면
90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오게 된다."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하려면 10년 주기 증여를 기억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이 증여한도인데요,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하고 11살이 되어서 추가 2,000만 원 증여, 21세와 31세가 되는 해에 각각 5,000만 원을 증여하면 됩니다.
총 1억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공부해야 해요.
내야 할 세금이라면, 제대로 알고 내는 것이 행복한 일 아닐까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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