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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평점 :
<불량 판결문>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블랙피쉬 출판
2021년 4월 12일 발행
◆ 작가 소개
최정규 님은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 2015년 한국장애인인권상, 2017년 사랑샘재단 제2회 청년변호사상, 2020년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 제1회 홍남순변호사 인권상 등을 수상, (사)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SBS<인-잇> 필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점심시간도 없이 시험을 치르다 사람이 죽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현실은 변한 것이 없었다. 나는 연수생 800명이 함께 저항하자는 대자보를 붙이진 못하더라도, 점심시간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걸 주위 연수생에게라도 알리고 싶었다. 도시락 폭탄 대신 김치김밥이라도 던지겠다는 소극적 저항으로."
<불량 판결문> 중에서
나는 아직 법원에 가 본적이 없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은 조금 당한 적이 있지만 법원까지 간 적은 없었다. <불량 판결문>을 김치김밥이라도 던지겠다는 소극적 저항이 담긴 이 책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다. 에세이나 소설은 사람들이 많이 읽겠지만 불량 판결문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나부터 이 책을 읽고 여기 저기 책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악법도 법이다'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니 안 지키면 안 되는 것 처럼 말한다. 소크라테스의 말이라고하니 더더욱 신뢰를 하고 있었나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소크라테스 책 어디에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문장이 없다고 한다. 이 말이 소크라테스의 말로 널리 알려진 이유는 저자가 정확하게 근거를 들어 말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테스형이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부터 제대로 알려줘야겠다. 설마 이 말을 법정에서 쓰지는 않겠지.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법학부 교수 오다카 도모오가 1937년 펴낸 <법철학>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
<불량 판결문> p20 "
불량 판결문이 무엇일까, 저자는 왜 책 제목을 불량 판결문이라고 했을까 궁금했었는데 3장에 보면 불량 판결문 몇 개를 공개해주셔서 볼 수 있었다. 억울한 국민들이 억울함을 제대로 헤아려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주문에 대해 판사는 성의 없이 주문만 기재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판결문을 내놓았다고 한다. 모든 판사가 그렇게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성의 없는 판결문을 낸 판사는 사건을 제대로 보긴 한 걸까. 이렇게 제대로 판결을 안 할 거면 일처리 빠르고 판단이 정확 AI 판사가 더 낫지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본다. 내가 그 입장은 아니지만 판결문을 보고 억울한 분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답답해진다. 이렇게 패소 판결을 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법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이 우주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함에 있다.
법원은 이제부터라도 피해자 입장에 공감하는 자세가 무엇인지 숙고하고, 국민들과 함께 합리적인 양형 기준과 위자료 기준을 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불량 판결문> p119
이번에는 산재에 대한 글을 읽다보니 답답한 내용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속이 뻥 뚫리면서 감동적인 판결문도 있었다. 우주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을까. 요즘도 산재에 대한 뉴스가 자주 나온다. 회사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왜 지켜주지 않는 걸까, 노동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 회사에 요구하지 않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 이유는 사업주의 선택에 있었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설비에 투자할 건지, 그냥 현재 상태대로 내버려 둘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 안전을 위한 설비에 투자하지 않고 그냥 운영하다가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 유예나 최대 1억 원만 배상해주면 된다고 한다. 쓰다 망가지면 버리고, 배상해주는 물건처럼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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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