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용어가 혼란스럽게 느껴진다면, `성`을 지우고 `폭행`에만 집중해보라. 폭력에, 타인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행위에, 모든 인권 중에서도 기본인 신체 보전권과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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