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 양심적인 일본 변호사들의 징용공을 위한 변론
가와카미 시로 외 지음, 한승동 옮김 / 메디치미디어 / 2020년 5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을 많이 사거나 받아 읽다보면 서재에 책이 들어갈곳이 없으면 좋은 책을 주변에 나눠주거나 도서관을 설립하는 분들에게 기부하거나 혹은 아름다운 가계에 기부하는 일련의 행동을 한 나에게 정말 두고두고 읽어서 잊지 말아야할 책이 생긴득 했다.

일제치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본의 대동아 공영이라는 미명아래 세계2차대전의 포화속에서 강제로 징용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현실아래.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피해자. 이른바 징용공들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배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자국의 국민들에게 주입하며 역사의 사실에 대해 면죄부를 스스로 주고 있는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그러나 피해를 받는 강제징용공들에게 노역을 시킨 전범기업들에게 피해자들에게 노역에 따른 임금과 배상에 따른 개인청구권을 무시하는것이고 우리의 대법원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불법행위나 식민지배로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할수 없다고 판결하고 일본의 시민운동가나 양신변호사들도 한일협정문에는 이런한 개인배상권도 해결된다는 문구가 없는것을 지적하며 아베정권의 한국정부와의 힘겨루기및 자국의 지지율을 위해 강제징용공 배상문제등을 이슈로 삼아 화이트리스트배제나 한국과의 무역분쟁을 스스로 촉발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두루뭉실한 점정적인 접근이 아닌 내용은 거의 다큐적인 깃에 가깝다.

1910년 강제적인 한일합방으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1937년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조선일들을 강제로 연행해 노동력을 징발하고 징용공및 위안부라 불리는 성노예로 삼아 반인륜적인 죄를 저질럿던 것이다.

현대사로 와서 피해자들의 진정및 2012년 대법원판결및 그 연장선인 2018년 대법원의 판결로 가히 70년만의 강제징용공에 대한 판결을 내었지만 일본의 신일철주금(구일본제철),미쓰비씨히로시마,미쓰비씨나고야 근로정신대사건및 후지코시근로정신대사건. 히타치조선 징용공사건등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자국기업들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발뻄하며 오히려 국내법을 외교에 결부시켜 화이트리스트배제및 반도체소재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및 한국인 비자입국제한등의 조치를 이에 결부시켜 법률과 정치를 분리하지 않고 일본의 감정대로 선조치하는 사태를 벌인것이다.

이 책은 이런 조치 이전의 법률적인 내용과 진행과정. 그리고 한일 각국의 법률에 대해 한일청구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실체적인 접근과 내용. 그리고 기금조성이라는 방법이 나왔던 배경과 최근의 문희상국회의장이 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건의한 방법까지(개인적으로 피해자들의 의견없이 일방적으로 나온 것에 반대한다.) 그 내용들을 알수 있다.

일본은 피햐지들이 사망하기만 바랄수 있다. 이들이 죽음으로서 진실이 묻히기를 바라는 방향일수도.

하지만 법으로 판결하고 이들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인 사실과 법의 적용이 있는후에 진실한 협력의 시개가 나가야 되는것이 아닐까 싶다.

올바른 역사관과 이러한 사실들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한다.

왜 언론은 이런 일을 이슈화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맞는 입맛대로 기사들을 만드는지 그 씁쓸함이 남는 시간이었다.

이 책은 많은 이가 읽어야 한다.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고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