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년대의 국내의 교과서들에는 민법의 기초이념을 논하면서 "우리 민법은 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하며, 공공복리라는최고의 실천원리 내지 행동원리로서 신의성실·사회질서 거래안전 등 여러 기본원칙이 있고, 다시 그 밑에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소유권절대의 원칙과실책임의 원칙 등의 3대원칙이 존재한다"고 설명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80년대 후반부터 많은 비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공공복리를 최고의 존재원리로 전제하는 것은 제한의 법리가 원칙화되어 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질서에 반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10조)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며, 신의성실이나 사회질서 등은 이러한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한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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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자치의 원칙의 헌법적 . 민사법적 의의

헌재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 P1

I. 들어가는 말

민법전에서 용어나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사적 자치의 원칙은 민법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적이고 최고의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고 이로부터 법률행위의 자유나 계약의 자유 등 구체적인 원칙들이 도출되고 개별 규정의 해석론에서도 항시적인 지침이 되고 있다. 또한 헌법에서도 역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사적 자치의 원칙은 때로는 사적자치권이라는 기본권의 하나로서 또는 시장경제질서의 선언에서 유출되는 당연한 원칙으로서 인정되고 있고 헌법재판에서도 빈번하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왔다.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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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체계적 해석론의 전개를 사명으로 하는 민법학 연구에서 해석론의 요체는 판례를 통해 형성된 법리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성문법주의라고 하지만 실질은 판례법의 공부이다. 따라서 어떤 주제나 조문과 관련하여어느 정도의 판례가 형성되어야만 해석론의 전개가 의미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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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철학의 특성

법철학(Rechtsphilosophie, philosophy of law)은 법을 대상 또는 소재로 하여 철학적방법철학적 사유의 눈으로 고찰하고 탐구하는 학문의 분과이다. 그렇기에 법철학을 하려면 법에 관해 혹은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철학의 조류와특징도 이해해야 한다. 철학의 조류에 따라 법 또는 법의 본질은 달리 파악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류를 모두 고찰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굳이필요하지도 않다고 본다. 법철학은 철학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기보다 법 (학)의측면에서 출발하고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철학의 특징을 적절히 짚어보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법철학 역시 그 사유의 근본 특징에 있어 철학과 유사한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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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철학이란 무엇인가?


개요 

법철학은 법의 영역에서 성찰의 지혜를 구하는 학문분과이다. 이런 지혜를 얻으려면 우선 전통적으로 법철학에서 다루는 기본 주제와 대상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학습을 사유의 수단으로 삼아 일상의 법적 삶 속에서법철학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철학이 지닌 사유적 특성과 법학에서의 그 실천적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철학이 법의 영역에서 담당하는 임무와 역할은 그것을 법학 내의 인접 분과인 법도그마틱, 법이론, 법사회학 등과 비교해봄으로써 좀 더 분명하게파악될 수 있다. -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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