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다운 남자‘, ‘진정한 남성‘의 프레임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그 성격과 형태가변화했다. 전쟁이 빈번하던 고대 그리스·로마에서는 두려움 없이 전장을 누비는용감한 영웅을 찬양했다.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이 널리 확산된 중세에는 욕망을억제하고 정결을 지키는 성직자야말로 일반적인 남성을 초월한 진정한 남성"이라는 이론이 확립되었다. 이후 박학다식한 르네상스 시대의 ‘팔방미인‘, 정치·사상·학문 지식에 더해 공손한 ‘예의‘를 갖춘 계몽주의 시대의 ‘젠틀맨(신사), 강인한 근육질 몸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자‘, 포화가 쏟아지는 전장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는 세계대전 참전 ‘병사‘ 등 각 시대는 ‘이상적인 남성성‘을 설정해놓고 그것을 남성에게 주입해왔다.
이 책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하는 서구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대와 사회가 어떻게 ‘이상적인 남성성‘의 프레임 안에서 남성을 규격화했는지 펼쳐 보인다. ‘이상적인 남성성‘은 결국 ‘위험한 남성성‘, ‘해로운 남성성‘이라는 이면의 모습으로 분출되었다. ‘위험한 남성성‘의 피해자는 남성과 여성, 어른과 아이, 다시 말해 우리 모두다. 양성 평등 세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해방되어야 한다.
아주 오랜 옛날에 형성되어 현재까지 우리를 옭아매고 있는 젠더 이미지를 찬찬히 짚어보는 것은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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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뒤로 중국의 국제적 야심이 위험한 얼굴을 드러냈다. 베이징은 외교를 걷어차고 괴롭힘과 위협을 일삼고, 교역과 투자는 물론 돈을 펑펑 쓰는 관광객과 유학생까지 무기로 삼았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관계를 강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지지했고, 신장위구르족을 억압하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다.
서방 지도자들은 중국과 냉전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렇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다.

중국은 이미 지난 냉전보다 더 복잡하고 더 광범위하고 더 위험한 냉전을 시작했다. 게다가이 신냉전이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다.

여러 경고와 시사를 담은 이 책은 타이완부터 남중국해, 인도 접경지, 북극, 사이버 공간까지 신냉전의 여러 전선을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책이 주장하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냉철하다. 우리는 중국이 외치는 대국굴기의 실체에, 국제사회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무자비한시도에 눈 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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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국내사회에 헌법, 민법, 형법 등 각종 국내법이 있는 것과 같이 국제사회에도 법이 존재한다.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은 국제사회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국내사회와 달리 중앙집권적인 입법·행정 · 사법기관을가진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각 국가는 최고 및 독립의 권력, 즉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국가 위에 서서 국가를 규제하는 국가 이상의 거대한 조직체(예를 들어 세계정부가 성립하는 것을 거부하여 왔으며, 내적으로는 자국의 개개의 국민이 국가의 매개 없이 직접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거나 또는 국제법에 의해 직접 권리, 의무를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여 왔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주된 구성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이며,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최고 및 독립의 권력인 주권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되는 분권적인 사회라고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법(intermational law, law of nations, droit intermational, droit des gens)은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의 법으로서 주로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국제기구와 개인에 관해서도 규율하며 여러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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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법학방법론을 소개하는 것은 논의의 중간단계일 뿐이다. 논의의 종착점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판례에 기초한 우리 법학방법론이 정립되어야 한다. 과거 판례와 비교할 때 최근 우리나라의 판례는그 사실관계나 적용되는 법리가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갈등관계도 복잡해지고 적용되는 법률도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법학 및 법이론의 수준도 한층 발전하였다. 대법원은 최근 들어 전원합의체 판결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에는 법해석방법론의 차이로 인해 견해가 나뉜 사례들도 여럿 있다. 이제 우리 판례에 기초한 법해석방법론이 풍성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과거 형법상 실화죄 관련 전원합의체 결정)을 계기로 법해석방법론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앞으로 법해석방법론에 관한 치열하고 수준높은 논의가 이어지길 기원해본다. 이 책의 번역은 그러한종착지에 이르기 위한 작은 밑거름에 불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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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법치국가원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실질적 법치국가원리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보장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원칙으로 발전하였다. 

오늘날 죄형법정주의는 그 실질적 의미가 강조되며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입법권의 자의적인 남용으로부터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결국, 오늘날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 이다. -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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