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론

제1절 보험제도 - P35

I. 보험제도의 의의


사유재산제도와 자기책임적 개인주의를 기조로 하는 사회에서는 각 경제주체가자기책임하에 가게 및 경제생활을 유지 · 운영 · 발전시켜 나가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각 경제주체는 스스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연하고 예측불가능한 사고로 인하여 경제생활의 균형이 깨뜨려지고, 그 원활한 운영과 발전이 저해될 위험을안고 있다. 이 경우 사회 내지 공공단체가 이를 구제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으나,
그 사회보장제도는 특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구제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또한 저축도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이것도 발생의 유무와 발생시기의 예측이 불가능한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으로서는 불충분하고 비경제적이다. 여기서 개인의 책임하에다수의 동일한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고발생의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안출하였으니, 이것이 바로보험제도이다. -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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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제법 법원으로서 조약 - P8

1. 조약의 중요성

ICJ규정 제38조는 재판소가 활용하는 재판의 준칙을 
규정한 조항이지만,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法源을 설명하는 
조항으로 이해되고 있다. ICJ규정 제38조 1항에서 조약은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whether general or particular, establishing rules 
expressly recognized bythe contesting states)"으로 규정되고 있다. -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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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총감은 법 정책상 판결요청서가 발급되어 마땅하다고
여길 경우, 즉 원고가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으면 구제 
수단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법무총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판결요청서를 발급해줄 수 있었다. 

법무총감의 기능은 [이미 존재하는]법이 무엇인지를 
선포ius dicere 하고 적절한 구제 수단을 부여함으로써 
법이 제대로 효과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구제 수단 대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재산을 차지하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그것을 안 돌려주고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빚을 진경우와 같이 이미 널리 알려진 
청구 유형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법무총감은 선례가 없는 분쟁 유형의 경우에도 
판결요청서를 발급해줄 수 있었다. 그런 경우에도 
공식적으로는 법무총감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었고 법무총감에게 법을 만들 권한도 없었다. 
[판결요청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사실상 법무총감은 
원고의 청구는 사실 관계가 원고 주장대로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구제 수단이 주어져야 마땅하므로 법에 
따라 구제 수단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법무총감은 이미 존재하는 법을 그저 실행하기만 
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상 새로운 법을 만들고 있었다. -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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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국제분쟁해결기준은 ‘국제법‘이다.

제1장 조약법

제2장 국제관습법과 기타법원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P5

국가 간의 국제적 합의는모두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 P6

주한미군 국제분쟁 파병 ‘물꼬‘

2006.01.21. 서울신문 4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양국간 첫 장관급 전략대화를 갖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함에 따라 주한미군이 한국이 아닌 지역분쟁에 개입하기 위해 파병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

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력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주저해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인 것은 한·미동맹을 깨지 않는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 국방부 관계자들과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미동맹은 
끝"이라며 "주한미군도 완전히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해왔다.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의 전세계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예외를 둘 수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세계 전략은 존중하되 
한반도의 특수상황은 다시 미국으로부터 존중받는 방식으로 공동성명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 - P6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손쉽게 다른 지역으로 파병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미국 정부도 한국인의 의사에 반한 주한미군의 이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년 동안 중요한 현안이자 갈등 요인이었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한·미동맹은 커다란 짐 
하나를 덜어낸 셈이다.

이제 양국은 지난해 우리측이 제기한 전시작전권 
이전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동맹 현안에초점을 
맞춰나갈 것으로 보인다. - P7

1. 국가 간의 공동성명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인가? - P7

조약은 ‘국가 ·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서면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이다. 헌법은 조약의 체결 · 비준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전속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 헌법 제73조), 조약을 체결 · 비준함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헌법 제89조 제3호), 특히 중요한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 비준은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한편(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규정된 일정한 조약에 대해서만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P7

이 사건의 공동성명은 한국과 미합중국이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을뿐,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약에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내용이 헌법 제60조 제1항의 조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질필요도 없이 이 사건 공동성명에 대하여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거나 국회의원인 청구인이심의표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동선언이 조약임을 전제로 청구인의 조약체결비준권에 대한 동의권 및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동 사건의 쟁점은 한-미 외무부장관의 공동성명이 조약법상 조약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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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한국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일제강점기에서 비롯한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과정에 기인한 한일관계, 분단 및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고착화된 남북관계 및 한미관계, 경제적 의존도 및 동아시아 안보상황을 반영하면서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한중관계 등의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유엔(UN)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다자관계에 있어서 국제법의 명확한 해석과적용은 매우 본질적인 사안이다.

그러나 과연 한국의 수많은 국제법적인 현안에 있어 명확한 해석과 적용, 그리고 대안제시가 이루어져 왔는가? 그리고 한국에서 국제법이 적용되는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최소한의이해와 국가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제법의 저변 확대에 기존의 국제법 연구서 및교재들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실제상황에서 발생하는 국제법적 현안들에 대해 답하는 방식의 국제법 교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동 저서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반성을 전제로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의 현안에 근거한 국제법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언론보도와 이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과 합의, 그리고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제언 등을 중점적으로 집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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