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 흔들릴 때마다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에 관하여
이효원 지음 / 현대지성 / 202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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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살 사람' 흔히 선하고 단정하며 모범적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붙는 수식어입니다.

일상적으로 듣다 보니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법 法'이란 무엇일까요?

한자로 찾아보니 물(水)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去)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게 무슨 뜻인가 싶지만 원래 법을 뜻하는 한자어는 좀 더 어려운 글자(灋)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략한 끝에 지금처럼 읽기 쉬운 한자가 되었다고 하는군요.

역시 법은 글자에서부터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잘 모르고 살았던 헌법을 읽어주는 책에 대해 소개해보려 합니다.



[일생에 한 번은 헌법을 읽어라]는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헌법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있을까요?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평생 읽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자 이효원 작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학자로서 이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힙니다.

그는 헌법을 탐구하면서 자신은 물론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헌법이 무엇이길래 저자가 사랑에 빠진 걸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헌법적 가치 때문입니다.

헌법적 가치는 내가 마주하는 '너'를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고,

제삼자인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 '너'와 '그'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할 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 그리는 바람직한 미래상이기도 합니다.

<일생에 한 번은 헌법을 읽어라> 中에서



맨 먼저 누구나 어디선가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듯한 헌법 제1장 제1조를 읽었습니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대목을 읽자마자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요.

영화 <변호인(2013)>에서 누명을 쓴 채 고문 자백을 한 피고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대사 중 하나였습니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주권과 권력의 힘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바로 국가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의 삶에 국가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와 불가분의 상관관계에서 살아갑니다.

즉 우리나라는 나의 거울인 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실존의 시작이듯

'대한민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내가 속한 국가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이자 나의 실존에 대한 고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미와 존재 이유> 中에서



이 근본적 조문을 읽으며 현재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주권과 권력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이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헌법대로 나라가 운영된다면 헌법을 따르고 지킨다면 우리는 얼마나 건강한 나라가 될까요?

제4장 정부 편을 읽으면서 대통령제에 대해 다시 한번 국정 최고책임자의 의무를 떠올립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될 수 없다고 헌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의 권력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라는

대통령의 직책에서 오는 것이지요.

국가권력은 대표적인 공공재이므로 사유화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측근이나 특정집단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국가권력을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는 나라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국가권력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다> 中에서



한때 법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원격대학의 법학과에 진학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법조인이 되겠다는 생각보다 법을 알면 세상 억울할 일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도에 포기했지만요.

그때 법공부를 이어서 했다면 이 책 [일생에 한 번은 헌법을 읽어라]을 더 깊이 읽을 수 있었겠죠.

'헌법 읽기'가 중고등교육의 교과과정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학생들 또한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니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저자가 말한 것처럼 삶의 기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두고두고 읽어야 할 책이 또 한 권 생겼습니다.

인생이 허무할 때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일생에 한 번은 헌법을 읽어라]를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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