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고수 - 신 변호사의 법조 인사이드 스토리
신주영 지음 / 솔출판사 /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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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도 무덥고 코로나도 재확산 일로인 요즘 그나마 낙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매주 수, 목요일 저녁 9시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죠.

이미 국민드라마를 넘어서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을 타고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본방사수하기 위해서 입니다.

몇 년 전 방영했던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만큼이나 힐링이 되는 드라마죠.

저는 재방송까지 틈틈이 챙겨볼 만큼 열중인 드라마입니다.


[법정의 고수]는 저자인 신주영 변호사가 2010년 출간한 도서로 2020년 개정판을 내었는데

2022년 다시 회자되고 있는 책입니다.

바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하는 에피소드의 원작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법정드라마의 경우 작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법해석 속에서 고충을 겪기 마련이기에

실제 사례를 들어 각색하여 드라마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주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해결한 소송들 중 평범하고 흔히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며 판사, 변호사, 검사 그리고 사건의 당사자들의 가치관과 인격을 드러나는 장면을 포착하여

이 책에 녹여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좀 더 인간의 본질과 변호사의 덕목에 생각해볼 거리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열망을 담아

몇 가지 사건들을 조망한 것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과연 나라고 해서 그렇게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어요.

저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피고인의 처지였던들 무엇이 크게 달랐을까 하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이었어요.

<2장 변호사 10인을 찾습니다> 中 '이은경 변호사'의 대사 발췌


변호사 역시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직업이기에 누군가를 대신하여 변호하는 상황에서 과연 자신이 변호하는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를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의 입장을 옹호한다는 것을

비양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해도 인간이기에 일말의 선함을 믿고 변호인으로서

법에 호소해야 하는 사람, 그래서 변호사 辯護士는 검사檢事나 판사判事처럼

사건을 대할 때 일로 보지 않고 사람을 본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룬 사건은 바로 '간통죄'였습니다.

한동안 세간에서는 간통죄의 존폐론을 두고 사회의 각 계층에서 많은 갈등과 반목이

있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부부 사이의 이불 속 문제까지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말부터

어느 한쪽이 약자인 입장에서 간통죄 적용은 절실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많은 찬반론이 오갔지만 한국은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이듬해 형법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민법상 간통죄는 존재하므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사유나 위자료 청구 사유는 된다고 합니다.



총 10장의 내용 중 드라마의 원작이 되는 에피소드는 무려 3장이나 할애할 만큼

긴 호흡을 담고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드라마의 원작이 되었는지는 책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가볍지만은 않은 내용이지만 저자의 맛깔나는 글솜씨에 반해 첫 장을 펼치자마자

마지막 장까지 순식간에 다 읽고 말았습니다.

특히 1장에서는 뜻밖의 인물이 등장해서 인지 더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읽다 보면 변호사가 변론하는 장면에서 우영우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도 합니다.

열혈 변호사의 노력으로 바꾼 법과 사람 이야기 [법정의 고수]를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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