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지음, 이나경 옮김, 코리 브렛슈나이더 해설 / 블랙피쉬 /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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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그의 차별정의 _긴즈버그의 기록에서 차별의 진짜 정의를 찾다.

 

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여성으로 두 번째 연방 대법원 대법관으로 그녀가 남긴 업적은 매우 역사적이라고 하겠다.

여성, 젠더의 소수를 위해 불평등에 대해서 외쳤던 일, 그녀가 평생 해온 일이다.

그녀의 삶의 기록은 영화와 책으로 여러 번 만났을 만큼 유명했다.

어떠한 정의를 내려 줄 것인가,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를 만나 보고 싶어졌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양성평등은 남녀 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아이들에게도 양성평등의 사례와 차별에 관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교육이 많아 졌다.

우리나라도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고 있고, 많은 교육 자료와 콘텐츠를 통해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도 여러해 전 처음 근무했던 회사는 남직원과 여직원의 기본급이 달랐다.

그리고 임신 후 출산을 하면 퇴사를 하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에 비슷한 퇴사를 했어야 했다.

지금이야 많이 변해서 여성의 출산, 육아휴직 등의 복지혜택은 많이 좋아져서 다시 복직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급여체계라든가, 직급이라든가, 임원에 대한 비율 또한 아직은 완전히 평등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p30.따라서... 성별이 의심스러운 분류임을 본 대법원이 인정했음에도 성차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정도 하지 않는다면 , 성차별을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은 남녀에 대한 차별 대우를 결코 허용하지 않은 현재 이후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곳곳에서 벌어지는 차별의 내용을 계속해서 주장한다.

긴즈버그의 말처럼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변화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사례에 따르면 긴즈버그 대법관은 다수 의견 측에서 반대하고 법의 진정성, 구체적인 주장을 통해 견해를 받아들이고 이를 수정했다.

만일 내가 긴즈버그 입장에서 있을 때에도 차별적인 이야기를 주장하고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 소수의 입장에서 서면 크나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많은 힘을 보여준 긴즈버그

 

긴즈버그가 1933년생으로 1956년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을 입학 후 일어난 이야기로,

책에서 소개된 의견서와 소수 의견 등은 지금이 아니, 몇 십 년 전의 사례인 점에 대해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지금 시대에 양성평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장을 펼치고 있으니.

한참이나 앞서 시대의 차별의 정의를 말했던 그녀를 존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이 모두 평등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변화되는 것도 없으니,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외치고, 나의 평등과 자유를 찾아야 한다.

계속해서 차별 없는 세상이 될 때 까지 !

 

[블랙피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쓴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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