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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ㅣ 살림지식총서 496
조성훈 지음 / 살림 / 2014년 8월
평점 :
비교적 최근에 쓰인 이 간략한 문고판 책(2014년 출간)의 서평을 짧게라도 꼭 쓰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읽으면서 내내 불편했던 점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서다. 저자의 변함없는 냉전적 사고에 대한 지적을 시간들여 구태여 서평에 남기고자 한다는 것이 이 사회의 그동안의 역사적 과정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무리 아닌가하는 또 다른 생각도 스쳐지나간다. 즉, 사실과 동떨어진, 혹은 이미 상세하게 밝혀진 역사적 사실들을 과거 군사·권위주의적 정권시기(그리고 냉전시기)에 교육(세뇌?)했던 거짓·왜곡된 내용 그대로의 서술들이 부분적으로(실제로는 적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부 독자들을 위해서라도 부분적으로나마 관련 사실과 문헌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저자를 통해 부분적으로 몰랐던 역사적 사건들도 알게 되었지만, 그런 왜곡된 내용들이나 치우친 가치판단은 자기인식이나 현실인식 측면에서 독자에게 해롭거나 스트레스를 받게하는 것이기도 해서 ...
저자는 당시 이승만은 물론 국민들이 휴전에 반대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단정적인 이유를 들어가면서 여러 행에 걸쳐 전한다. 저자의 인식은 당시 여론이 휴전반대, 북진통일이었다는 것. 물론 휴전반대궐기대회와 북진궐기대회가 대대적으로 오랜 동안 지속되었음은 이미 알려진 바다. 정말 그게 민심이었을까? 당시의 민심이나 여론은 연구대상이라고 강준만(한국현대사 1950년대 편 2권, 2004)은 말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주로 관제동원(군중동원)에다가 군중심리까지 더하여, 실향민 이호철을 인용하면서 ... 해방전 일제의 총동원체제(상상을 초월함)를 통한 징병·징용(수백만 명)을 겪은 민족, 여기에 해방 이후 관료(문무 모두)는 해방 전의 바로 그 친일관료로 미군정에 의해 재구성·확대된데다가, 전전부터 배고픔은 물론 여순사건과 제주항쟁 및 전쟁기간 중의 빨갱이사냥과 민간인학살을 겪은 터에, 그 전쟁의 와중에서 온갖 소모전(보도연맹과 부역자색출 등 생명과 재산)에 징집과 굶주림까지 더해진 상태의 생존이 절박한 상황의 지속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의지)이었는지 ??? ‘이승만의 책임문제를 흐리고 통일의 사도 또는 영웅으로 부각시키는 적반하장의 역전을 가능케 한 대중의 거대한 동원(서중석, 한국현대사 1950년대 편 2권에서 재인용)’이라는 견해가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저자의 국가주의적인 단순한 서술 보다는 이승만의 개인적·정치적 목적을 위한 관제동원이 핵심이라는 얘기!
38도선을 넘은 것은 북한군과 중국군만이 아닌 한국군과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모두라는 것도 함께 적시해야 ... 유엔군이 중국의 여러 차례 사전 경고를 세심하게 고려해 보았다면/롤백(격퇴)이라는 정책전환의 타당성을 사전 세심하게 고려해 보았다면 ... 어떤 이유에서든 맥아더가 군대로던 무기(코발트폭탄 혹은 전술핵공격)로던 압록강 넘었다면? 끔찍한 결과를 야기했고 더욱 더 끔찍하게 확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북한에서 제안한 최초 휴전회담 장소로서의 개성과 관련한 중요 내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38도선으로 내려오는 - 역으로 남한 쪽도 올라가는 - 주요 길목이여서 이를 확보를 하려고 했고, 그 때문에 전전인 1949년 5월 4일의 송악산 292고지와 7월 25일 488고지 전투(모두 연대급 전투)에서도 모두 북한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고 하면서, 폭탄을 안고 적진을 돌입·파괴한 육탄10용사(292고지)를 통한 탈환 및 격퇴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개성의 군사적 중요성은 타당하겠지만, 1949년 고지전투 관련해서는 저자의 서술은 - 과거 군사정권 시기의 거짓조작·교육된 허구로 - 거짓·허구 그 자체다. 송악산 292고지와 488고지 전투(모두 38선 바로 이북에 위치)는 모두 한국군이 먼저 도발공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92고지 전투의 경우 주한미군 정보참모부 B-3 정보보고, 주한미군사고문단 로버트 준장, 군사고문 조지프 클라우치, 무초 대사 등이 확인·보고 및 이승만에의 항의(남한의 선제공격 자제 호소 및 정부지원 중단 경고?)했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김석원이 292고지를 먼저 도발공격했고, 고전을 면치 못해 중일전쟁시기 일본군에서 배출된 육탄3용사를 본떠 육탄10용사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 전투종료 후 육탄10용사 중 서부덕 상사, 오재룡 일병 등이 평양방송을 통해 살아있는 육성방송 및 사진이 포함된 대량의 삐라가 살포되기도 했다는 것(더하여 5월 5일에는 춘천6여단 2개 대대가 월북하는 사건 발생). 정병준은 당시 여러 정보들은 292고지전투가 당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남한측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개시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고 한다. 이러한 38도선에서의 충돌은 이와 같은 연대급전투를 발화로 해서 개성-옹진-춘천-양양으로 번져 나갔고(이미 작은 전쟁이 진행중) 상당수의 전투는 남한의 선공으로 개시되었다는 사실(49년 8월엔 대동강 주변과 모금포까지 올라가 공격). 한국군의 7-8월 대북공격설이 제기되고, 소련과 미국에서 조차 경계 및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한다.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의 경우 38도선은 경비여단들이 맡고 있었으나 보병사단 등으로 교체하는 방어계획과 장비 등의 군사력 증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등등 (‘한국전쟁, 38선의 충돌과 전쟁의 형성’, 정병준, 2006). 저자가 정전협정을 논하면서 이런 역사적 사실 조차 모르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는 지는 ???) 마치 그 뻔한 영웅전처럼 논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도 심각한 것!
저자는 1951년 9월 6일 유엔군 협상대표가 공산측에 회담장소를 개성에서 더 남쪽으로 옮길 것을 제안해 회담장소가 개성의 내봉장에서 널문리(판문점)로 옮겨졌다고 한다. 박태균은 10월 중순 공산군의 제안으로 회담장소가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바뀌었다고 한다(‘한국전쟁,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야 할 전쟁’, 박태균, 2005). 즉, 9월 6일 유엔군 측이 회담장소의 중립성문제로 회담장소를 개성에서 더 남쪽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고, 10월 6일 공산측이 회담장소를 개성의 내봉장에서 널문리(판문점)로 제안해서, 이후 회담장소가 판문점으로 되었고 판문점을 중심으로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군사분계선이 정해짐에 따라 개성이 북한지역으로 귀속되게 되었다는 것. 이 부분(과정)은 저자의 서술 내용이 비교적 상세해서 정독할만 하다(특히 여기서 생략한 여러 우여곡절 부분). 그러나, 공산측의 분계선 제안안인 38도선으로 정한다면 개성은 남한에 전전 상태대로 귀속되고, 유엔측의 - 초기 황당한 주장을 포기한 후의 - 확인안인 당시의 교전 쌍방 접촉선에 기초한 분계선(대치선?, ‘한국전쟁’, 와다 하루끼, 도16, 286쪽, 1995)으로 한다면 개성은 북한에 귀속된다는 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공산측의 사전 의도적인 회담장소의 변경 보다는 분계선 설정이라는 요소가 개성의 귀속을 결정적으로 좌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두 관점(회담장소와 분계선)은 각각 그것들이 함축하는 의미를 서로 확연하게 다르게 보이게도 할 수 있다는 점.
저자는 포로수용소 논의에서 통상 사용하는 용어인 반공포로와 공산(친공)포로와는 달리 좌우익 포로라는 용어를 혼용해/자주 사용하는데 용어가 지닌 뉴앙스로 적합하지 않게 와 닿는다. 좌우익(혹은 좌우파)을 가르는 기준이 통상 그 저주스러운 학살(?)용어인 소위 빨갱이냐 아니냐라는 식의 의미(지금도 여전히 제 이익에 반하거나 약점에 노출되면 무조건 좌빨이니 빨갱이니로 모는 행태들)가 개입되기 때문에 중립적 용어가 아니다. 더욱이 두 진영의 포로들간의 투쟁의 증폭이 많은 희생을 낳았고 이는 세력권 확보를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너무 단순한 지적으로 보인다. 유엔군측의 주장인 1949년 제네바 협정 규정을 위반하는 ‘자유송환’은 이데올로기적 승리를 목표로한 것으로서 송환거부포로가 많을수록(늘어날수록) 현실성이 있는 것이고, 이는 또한 반공포로들의 조직적 활동(반공청년단체의 개입 의구심 등, ‘한국전쟁,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야 할 전쟁’, 박태균, 2005)으로 인한 공산포로들의 희생 관련하여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데올로기적 승리를 목표로 한, 많은 희생에 관련된 조직적인 강제성을 단순히 세력권투쟁으로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은 사실적 서술이 아니다.
저자에 의하면 “협정체결 당시 한국군 대표가 빠진 이유는 우리 정부가 휴전을 반대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하며, 저자의 다른 말에 의하면 ’미국정부가 협상에서 배제하고 한국정부를 무시하고 배제‘한 이유 즉, 미국이 한국을 협상당사자로서 뺀 이유가 우리 정부가 휴전을 반대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 그렇다면 휴전에 협조(적극)하였다면 협상당사자로 끼워(? 인정?)줬을까? 단순한 판단으로 보인다. 이미 이승만은 1950년 7월 14일 맥아더(유엔군사령관)에게 서신 한 장으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넘긴 상태(이른바 ’대전협정). 이 때는 북한군은 이미 조치원을 넘어 풍기와 영주까지 진입한 상태(7월 16-20일 대전방어선, 8월 1일 낙동강 남쪽으로 철수, ‘한국전쟁사부도’, 육군사관학교, 2005). (마치 기다렸는 듯이 - 박태균) 미국의 주도적 개입이 없었으면 곧바로 붕괴한 정부라는 것! 발언권 조차 수용되기 어려운 상태. 또한,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하고 점령한 북한지역에 대해 이승만 정부의 주권(행정권)을 부정하고 군정실시(국제연합군 임시행정. 물론 북한행정인력의 도피로 불가피하게 일부 남한관리와 경찰임용 승인) 했다는 점(‘분단의 구조화 과정과 한국전쟁’, 김명섭, ‘해방전후사의 인식’ 4권에서). 이런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북한체제붕괴 시나리오에서 붕괴(해체) 이후 북한통치계획은 한국의 배제 및 미·중·러 공동관리(다국적 평화유지군) 통치체제라는 구상에서도 충분히 읽힌다는 점(‘한미관계의 빛과 그림자’, 이창주, 2011). 최근 보도에 의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 조차도 미국의 승인(정책적 결정)이 나야 할 수 있다고 하질 않던가? 더욱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것 까지 만들어서 ... 핵심은 한국의 자주권(스스로의 판단과 결정권)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수용(실제로는 ‘허락·승인’)하는 것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해(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전략(정책)에 부합하느냐의 문제다.
한국군이 정전협정에 불참(저자의 또 다른 표현인, 미국의 무시·배제)한 것은 전후 북한측으로부터 한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빌미가 되었다며, 1974년 이후 -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 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 평화협정 대상으로 미국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한미군문제 포함, 한국·중국의 배제 등 추진과정에 논란이 많다며, 한국은 교전당사자는 물론이고 정전협정의 간접적인 당사자라고 또한 저자는 서술한다(유엔군에 한국군도 포함되므로 유엔군 대표인 유엔사령관의 협정문 서명으로 인해 그렇다는 얘기. 그러면 유엔에 군대가 있고 사령부와 사령관이 있다는 말이 되는데 금시초문이고 한국이 유엔에 가입한 시기 또한 1950년대가 아니라 1990년대라서 ... 난감 그 자체!!!). 이 부분의 해답에 대한 실마리는 남북 정상의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이후 이행사항과 걸림돌 관련 핵심문제, 그리고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과 그 이후 이행 관련 노력과 그 즉시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대표 스티브 비건이 내한 후 즉시 만들어져 가동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의 본질로부터 독자들(과 깨어있는 시민들)은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 미국방장관 콜린 파월의 보좌관이었던 로렌스 월커슨이 ‘미국은 미국의 안보라는 명목 아래 동북아시아와 아시아 전체에 너무 많이 관여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들 스스로 문제를 풀어 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간섭없이 남북이 토론한다면 (생략)...’ (‘세계의 석학들, 한국의 미래를 말하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라고 한 것도 해답과 관련한 중요한 핵심지적이다(그 외에도 다수의 미국인들이 있으나 생략). 비유하자면, 멍석을 깔아줘도 할 수 없는 처지라고나 할까? 빌미가 아닌 현실이라는 것임!
정전 직후 이승만은 국가안전을 보장하면서(자자의 또 다른 말로는, 전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스스로 방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대책으로는 이승만의 한미상호방위조약(및 국군증강) 성취(?) 같은 억제론이란 주장이다. 그러면서 저자의 말대로, 정전협상 시기부터 4.19에 이르기 까지 정전협정 준수 대신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론을 고수하였다. 이 두 행위의 상호모순은 저자의 억제론이란 주장을 무색케 하는 이면의 모습을 추정(확인)하게 한다. ‘전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부차적인 명분일 뿐... 미국이 주둔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비무장지대 도발, 무장간첩남파, 판문점도끼만행사건, 미안마 랭군 아웅산 폭파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핵개발 수없이 도발을 계속 해 정전체제를 불안하게 해 왔다고 말한다(김현희의 칼기 폭파와 5.18광주항쟁의 북한군 개입 서술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의아함). 오직 북한 측이!!! 그러면서 정전협정이 지난 60년이 넘도록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여해 왔다고 한다. 한편, 미국은 이미 1957년에 정전협정 13조 (ㅁ) 항 (‘한국 영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을 폐기선언한 후 주한미군현대화작업(즉, 핵무기 배치)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이렇게 정전협정은 간단히 폐기될 수 있는 것. 이 1957년의 핵무기배치 위기 이후에도 1994년도, 2003년도, 2013년도 미국의 선제공격 검토로 인한 극도로 위험한 수준의 전쟁위기가 있었다. 1994년의 위기는 미국의 영변북폭에 의한 선제공격준비로 주한 미군 및 상사 주재원과 가족들이 대피까지 거의 완료한 상태 조차 정부는 물론 국민들 대다수도 인지하지 못했다(즉, 남한정부의 동의나 합의 불필요성, 저자의 말로 말하면 미국에 의한 무시·배제. 그런 현실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당시 언론들은 전쟁을 부채질하는 미친짓 까지 했다고 함. 해방후 45년 12월의 모스크바 삼상회의 건 처럼). 다시 말하자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정전협정은 그 본질이 전쟁발발 억제와 별 관련이 없다. 정전협정은 미국이 일방 폐기하면 그만이고(즉, 전쟁중지상태일 뿐, 전쟁상태이므로 미국의 정책상·이해관계상 필요성에 의해 언제든 선제공격하면 그만일 뿐. 미국의 입장에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상시 남겨놓고 유지해야 할 선택지라는 것).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 주둔(아무데나, 무상, 무기한, 무제한, 주둔비 제공) 근거와 이를 기반으로 한 미동북아 패권유지정책의 필수요소라는 건 상식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면서 긴장과 불안의 조성에 의해 미 군산복합체(및 영구군비경제체제의 유지)의 이익도모와도 관련되어 있다함은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상식에 속한다.
저자는 최근에는 정전협정에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무장이라고 하며 핵불능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은 물론, 북한이 핵무장에 집착한 동기에 대해서 - 길게 인용할 필요 없이 - 저자에게 최근의 자료인 역사비평 126호(2019)의 ‘냉전시기 중국 핵개발 사례를 통해 본 북핵문제의 현재와 미래(주재우, 박태균)’와 세부적 내용인 ‘브루스 커밍스의 북한, 김정일 코드(브루스 커밍스, 2004)’를 권한다. 매년 시행하는 한미연합사의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을지/프리미엄 가디언, 카리졸브/독수리훈련과 이름만 바꾼 2019년 부터의 ‘동맹 19-1’), 심지어는 B-52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영월(그리고 군산?) 사격장에서의 핵폭탄 투하훈련(정전협상을 시작한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1951년 9-10월 B-29 폭격기를 동원한 북한상공 핵폭탄투하를 목표로 한 가상공격을 수행한 ‘하드슨 하버 작전’의 연속선 상으로) 등등도 저자가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북핵 허구성과 관련해서 아주 예리한 관찰과 통찰을 한 전 마이니치 신문 브뤼셀 지국장이였던 다나구치 나가요의 글(’북핵위기라는 허상‘, 녹색평론 157호, 2017)도 추천한다.
많은 부분에서 저자의 냉전식 사고들을 접하면서 일일히 지적하기엔 시간도 아깝고 해서, 하지만 독자들이나 미처 접하지 못한 일부 시민들에게 관련 문헌/사실들을 소개(비교)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일부만 적시한다. 근현대사 이백년을 되돌아 볼 때 자기와 주변에 대한 현실인식의 부족·오류(한편으로는 외면·왜곡·기득권적 편승)가 사회와 특히 개개인에게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왔는지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깨어있는 시민들은 계속 공부하며 철저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
(교보에도 올린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