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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무크 : 궁금한 상속·증여 -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ㅣ 한경무크
김동욱·김해마중·민경서·윤여정·이혜진·이은총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21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매번 궁금했었다.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하지만 그 전에 논의될 것이 있다.
과연 상속세와 증여세가 합당한 것인가.
부모가 열심히 벌어서
근로소득을 다 납부하고 모은 돈을
내 자녀에게 줄 때 또 세금을 뗀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
이런 구조라면 기업가정신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내 자녀에게 열심히 일군 회사를
물려주겠다는 생각은 기업가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텐데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죄악시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부의 대물림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인 낙하산 인사 등등이 문제인 것이지
부를 자녀에게 주는 게 왜 문제란 말인가.
기업가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 낼 현금이 없어서
회사를 처분해서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세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21세기 사회에서 이런 구조로 가다간
기업가정신이 생기지 않아서
제대로 된 회사들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상속 증여 시 유언장도 중요하다.
자필증서 유언은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 그래야 효력이 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취지와 연월일, 성명을 말하고
증인도 참여해야 한다.
이처럼 유언도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과도하게
줄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이 책에서는
상속 증여 관련 정말로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담겨있다.
반드시 읽어보길 바란다.
[문화충전200%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