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도의 특이한 점은, 공동체가 개인들의 재산을 접수하면서 그것을 그들한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재산의 합법적 소유를 보장하고, 약탈을 참된 권리로, 소유를 소유권으로 바꿀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소유자들은 공공재산의 수탁자로 간주되고, 그들의 권리는 국가의 모든 구성원에게 존중받으며 또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있는 힘껏 보호해준다. 말하자면 소유자들은 공공에 이익이 되고 그들 자신에게는 더한층 이익이 되는 양도를 통해 그들이 주었던 것을 모두 되찾는다. 이것은 주권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에 대해 갖는 권리를 구별해 생각하면 쉽게 설명되는 역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