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안전할 권리 천천히 읽는 책 51
오진원 지음 / 현북스 /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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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권리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할 권리/오진원/현북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 어른들이 왜 안 지켜줬어?"

책을 읽고 아이가 내게 한 말이다. 어린이의 안전할 권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보았는데 어린이가 이렇게 많이 다치고 사고가 났다는 사실이 아이에게 충격이었나 보다. 나도 책을 읽으면서 떠올리기 힘든 사건, 사고로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기억해야 한다.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현북스에서 나온 [어린이가 안전할 권리]의 표지만 보아도 어린이들에게 교육하는 수상, 화재, 교통,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해 알 수 있다. [어린이가 안전할 권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안전 취약계층과 어린이, 위협받는 안전, 안전한 생활을 위한 수칙으로 나뉘어 있다. 머리말에도 나와 있듯 아이들은 " 우리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지요!" 하고 말한다. 이 말도 맞지만 우리에겐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어린이의 권리는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다.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받는 건 편리함을 우선으로 내세우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정에서 압력솥의 추에서 나오는 뜨거운 김에 대이거나, 손소독제에 의한 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 놀이터의 사고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서 물건이나 정책을 만들 때 편리함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편리성을 내세워야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다 싶다.

 

또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폭력도 생각해 본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 폭력의 정도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늘고 있다는 조사도 속속 나온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 자기 이야기를 남에게 하는 것도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정신 폭력에 들어간다는 말에 결혼초 시댁에서 일이 떠올랐다. 큰 동서가 자기(조카)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카는 엄마를 힐끔거리며 보았다. 자기가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본 건 아니었나 싶다. 그때 생각이 나서 아이들의 이야기는 조심하게 되었다.

 

가정폭력은 무엇일까? 때려야만 폭력일까?

자신은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부모님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역시 어린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에요(59쪽)

 

권리(權利 )란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이라 국어사전에 명시하고 있다. (다음 국어사전)

 

타인에 대해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을 권리라고 한다면 누구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린이는 태어나서 한동안은 그 권리를 누리며 살다가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다닐 나이쯤이 되면 권리보다는 의무가 많아진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린이는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며 신체와 마음의 건강을 보살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통령 선거를 마치면서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 권리는 우리가 정부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것들이다. 우리의 권리를 잘 써야겠구나, 그러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정확히 알기부터 해야겠구나 싶다. 우리가 가진 권리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내가 누려야 하는 권리를 정확히 알아 한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권리란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어린이 여러분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에서 시작한답니다. (53쪽)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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