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ㅣ 휴먼 특강 4
한유민.조태욱 지음 / 휴먼큐브 / 2014년 11월
평점 :
요즘은 법없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법모르면 바보되는 세상이 되었다.
아..법없이 사는 나라라..
우리나라는 죄짓고도 살기 좋은 나라라했던가..
정말 바보같은 나라다..
돈이 없어 이민을 못가지만
정말 돈있으면 이민가고싶다.
등지고 싶을정도임..
나도 예전에 당해봐서 아는데..정말.. 법을 모르면 눈뜨고 코베이는게 세상이다.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지..
하지만 서민들이 다가가기에는 법은 너무나 멀다.
멀어도 너무 너무 멀다.
아무리 떠들고 방송에서 본들 뭣하랴.. 그때뿐인것을..
정작 필요할때는 없는 법이다.
그래서 법이 참 궁금했었다.
좀더 쉽게 좀더 실생활에 접목된 법은 없을까?
있었다.
법과 정치 과목에서 최고의 선생님 한유민 강사가 나섰다.
생활밀착형 법률강의를 하는것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대단 대단 대단해
나의 마음을 어찌알고 이렇게 내셨을까..
까다롭고 복잡하고 말도 어려운 법률을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끔 내주셨다.
멋지다 한유민강사님!~
일단 나의 법률상식지수를 알아보았다..
처참하다..
이렇게나 모를줄이야..
내용은 민사편과 형사편으로 나뉘어 보기 쉽게 골라볼수있도록 되어있다.
본문도 정말 ㅋㅋㅋ 너무 재미있다.
이렇게 재미있게 강의를 한다면 아무리 지루한 수업도 정말 티비를 보는것처럼 재미있을텐데
이렇게 재밌는 강사를 만나기도 힘들지~~~ 복받았네 요즘 아이들은..
런닝맨을 좋아하는 팬으로써
개리와 지효가 나오는 예시문은 너무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
다음예시는 대충 이렇다.
개리와 지효가 결혼하게 되어 전세집을 구하는데
석진이 내눃은 주택이 맘에 쏙들어 전세금 5천으로 계약을 하려고 주택의 등기부를 떼어보니
은행명의의 8천만원상당의 근저당권이 1순위로 설정되어 있었다.
석진은 다른집이 많이 있으니 다른집 전세금 들어오면 근저당권을 해결한다며 걱정하지 말라했다.
그래서 안심한 개리는 석진과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이사후 행복한 신혼을 즐겼다.
그러나 두달후 석진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고 개리는 전세금도 회수 못한채 쫓겨났다.
그래서 개리는 석진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과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
정말 중요한 문제다..
이런일 정말 흔한일이다.
이래서 전세집구할때는 근저당금액이 없는집을 구해야한다.
있다 하더라도 바로 해결될수 있는 집으로 가야한다.
안그럼 쪽박찬다...
아..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지..
무일푼으로 나간다니.. 이게 말이 되나..
내돈은 어쩌고...ㅠㅠㅠㅠㅠㅠㅠ
결과는 책을 보면 알것이다. ㅎ
이렇게 간단하게 어려운 말도 쉽게 설명해주고
꼭 공부 잘하는 학생의 노트를 보는거마냥 너무 이뿌게 정리된 노트들
사회생활과 법
너무 너무 너무 이뻐서 한참을 봤다는
정말 너무 잘 정리되어 한눈에 보기 너무 좋았다.
이렇게만 공부한다면.. 정말 설대 가겠엉~~~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세상살면서 법정도는 알고 살아야하는 세상이 되었다.
잘모르는건 이제 죄가 된다.
알아야 죄가 안된다.
법을 알고자한다면 이책 강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