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 - 모르고 있다 터지면 회사가 휘청이는 소송 사건을 한 권에 ㅣ CEO의 서재 37
김민철 지음 / 센시오 / 2022년 6월
평점 :

회사를 운영하려면 고유의 기술이나 직원관리, 홍보와 마케팅, 자금집행, 세금 등 챙겨야 할 것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부분들에 비해 그 중요도를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법률 분야다. 흔히 불법만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넘기기 쉽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을 알아야 한다.
남양유업에서는 자사의 불가리스 발효유에 대해 코로나 항 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가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고,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데다 최대주주인 홍원식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광고를 하더라도 없는 사실을 덧붙여 광고를 하거나 했다간 큰 후폭풍을 불러오게 된다.
인터넷에서 어떤 물건을 살때 타 회사의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많이 봤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왠지 타 제품과 비교하며 자사제품이 더 뛰어난 몇가지 점을 보여주면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그 제품을 사게되는 게 있다. 자사 제품은 타사 제품보다 가격대비 용량이 많고, 향 유지시간이 더 길고 등등 직접 테스트 해 본 것 같은 사진과 함께 비교하며 설명해주면 그걸 사는 게 더 이득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자사 제품의 뛰어남을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비교광고를 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 표시광고법 상 부당하게 타사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부당성이다. 책에서 어떤 경우에 부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었는데 이걸 보니 비교광고도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구나 싶었다. 특히 비교 사항의 내용상 차이가 객관적으로 의미 없거나 아주 근소하여 성능이나 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그 차이가 성능이나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경우도 부당한 케이스에 적용된다는 거에 놀랐다.
성능이나 품질의 차이를 느끼는 게 제품에 따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누군가는 미미한 차이로 느끼는 걸 누군가는 큰 차이로 느낄 수 있는 건데 만약 한 회사에서 큰 차이라고 생각하고 비교광고를 했는데 비교당한 타사에서는 근소한 차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건을 팔게 되더라도 비교광고는 함부로 하면 안되겠구나 싶었다.
책을 읽다보니 이런 것도 법에 걸리는 구나 싶은 것들도 있었다. 워낙 법쪽에는 문외한이라 그럴수도 있겠지만 사실 보통 사람이라면 법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이미 법을 위반한 뒤에 몰랐다고 한들 그걸로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기에 법에 대해 잘 모른다면 이 책을 통해 사장으로써 최소한의 법 상식을 알아두는 것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 같다.
리뷰어스 클럽에서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읽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