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주택 절세 가이드북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2년 3월
평점 :
품절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하여 알아야겠다 생각이 들어 관련 책을 보게 되었다. 혹시 실수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지 않기 위한 방어를 하기 위해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했다. 더 벌려고가 아니고 실수로 안나가도 될 부분이 더 나가게 될까 세금 폭탄의 금액은 감당이 어려움을 맞이하지 않기 위한 방법말이다. 그래서 책을 펼쳤는데 꼼꼼하게 알려주시려는 세무사님의 좋은 의도가 법을 꼼꼼하면서도 간단하고 쉽게 알려주시려는 정리가 보이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모지 하며 어질할 수도 있을 듯 하다 아니면 내가 닥치치 않아서 안들어오는 걸 수도 있다.ㅋㅋ 개인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아서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많이 옮겼다.

제1장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이 위험하다

01 임대사업자들이 아우성을 치는 이유 …… 15

첫째, 취득세는 12%까지 중과세가 적용된다. 현행 취득세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1~12%까지 나오는데 이때 수잭 수에는 임대주택도 포함된다. 따라서 많은 임대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추가로 취득한 주택들은 취득가액의 12%까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둘째, 종부세는 6%까지 중과세가 적용된다. 매년 6/1기준으로 과세가 되는데 2261전에 말소된 주택이 있다면 21/6/1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때의 보유세를 가정해 300%의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한 탓에 22년의 종부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한다.

셋째, 양도소득세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1회 주어지고 임대주택은 중과세가 배제되지만 요건 강화로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한다.

실무에서 보면 종부세 대책은 주택 수를 줄이면 되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세무상 쟁점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

된다고 한다.

 

02 종부세의 급증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 18

종부세는 매년 6/1 개인이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되는 국세에 해당한다.

종부세가 급증하는 이유는 전에 취득해 등록하고 말소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전년도 6/1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상한율을 정하므로 올해 내야 할 종부세가 전년대비 300%를 훨씬 초과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가 보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부세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택보유 상황별로 다른데,

- 임대등록을 유지한 상태라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별다른 대책이 있을 수 없고,

- 말소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말소된 주택과 다른 일반주택의 주택 수에 따라 종부세를 계산해보고 종부세가 과도하다면 6/1 전에 주택 수를 조절해야 한다. 이에는 양도나 증여 등이 있다.

따라서 1인이 2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종부세 과세방식은 아래 와 같다.

- 2채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 중과세

- 1채만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 일반과세

- 2채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 일반과세

주택 수 조절 시 주의할 점또한 양도, 증여, 임대 재등록, 용도 변경 별로 알려준다.

 

03 거주주택에서 특히 세무리스크가 급증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 24

이유 첫번재는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판단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2019/2/12 이후 취득한 주택은 생애 1회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를 역으로 보면 그 이전에 취득한 것들은 생애 2회 이상도 비과세가 가능하다처럼 1회의 적용 여부를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한다.

두번째는 최근 말소제도 등의 도입으로 비과세 요건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고

셋째는 과세당국의 해석도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거주주택 비과세 리스크를 줄이는 대책으로는 첫째, 민특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하고

둘째는 비과세 적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셋째, 신고법과 사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을 해준다.

 

04 임대주택 중과세 적용배제와 이에 대한 대책 …… 32

말소제도에 따른 중과세 적용배제요건 변화에서 대표적인 것이 임대로 상한 5%에 대한 준수 요건이다.

2019/2/12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5%이내에서 올릴 것으로 되어 있다

 

제2장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의 이해

임대료(최초임대료, 증액 제한 등)와 쟁점 …… 63

임대차 계약이 1년인 경우 민특법은 임대차기간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데 이 법 제 4조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안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3장 등록제도(자동말소 등 포함)와 세법의 관계

기존 등록에 대한 등록말소제도의 도입 …… 91

직권말소와의 구분은 관할 지자체의 말소는 자동말소, 자진말소, 직권말소 등이 있다. 이 중 세제지원은 주로 자동말소와 자진말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권말소는 주로 재건축이 발새하기 전까지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4장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실무 관련 기초지식 쌓기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 생애 1회 내에서 거주 주택에 대해 비과세 지원을 한다.

· 거주주택 비과세(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기타 비과세특례)

· 최종 임대주택의 거주주택 전환 시 비과세(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에 한함)

거주주택 비과세는 주임사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특례적인 성격의 제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규정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는 달리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이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5장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법

주임사의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분석 …… 160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중 거주주택 비과세는 생애 한 차례만 주어진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는 괄호안의 무구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한다.

제6장 장기임대주택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의 중과배제 관련 이슈분석 …… 233

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쟁점은

첫째, 부동산 대책에 따른 중과배제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둘째, 말소된 이후에도 임대료 5%룰을 충족해야 하는지

셋째, 공실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면 문제가 없는지 등임.

 

제7장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와 양도소득세 100% 감면

조특법상 장기일반임대주택과 양도세 100% 감면 …… 272

첫째, 거주자에게만 적용한다

둘재, 장기임대로 등록해야 한다(단기에서 장기로의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세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넷째, 2018년 12월 31일 취득해야 하는 한편,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해야 한다. 이때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섯째, 등록 후 10년 이상 게속해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한 후에 양도해야 한다.

여섯째, 제 97조의 3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위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일 것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 장기임대주택의 기준시가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8장 주택임대사업자의 재건축에 따른 양도소득세 쟁점

Tip. 조특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와 양도세 감면

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 이후 완공되더라도 더 이상 임대등록할 수 없다(2020.8.18).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의무기간 미달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틀계와 양도세 100% 감면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심층분석 | 말소종류에 따른 세제지원의 변화 …… 303

앞의 자동말소와 자진말소 중 세법상 세제지원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세제지원이 주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등록해 자동말소되거나 임대의무기간의 1/2 미달한 채 자진말소를 하면 세제지원이 없다(임의말소에 해당).

 

제9장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절세 특집

Tip. 건설임대주택과 양도세 감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장기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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