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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관심 있습니다 - 연방대법원 판례로 본 헌법과 대통령제 이야기
김애경 지음 / 가디언 / 2026년 2월
평점 :
가디언 출판사에서 김애경 님의 <<미국에 관심 있습니다>>가 출간되어 읽어보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뉴스가 연일 도배되고 있어서인지,
미국과 그의 정책들, 미국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를 법의 판례를 통해 입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이 나와 흥미롭습니다.
트렌드를 따라 책을 출판하시는 출판사 관계자분들도 참 대단한 직업을 가지신 듯 합니다.
아무래도 소송의 판례라고 하면,
딱딱한 느낌이 들지요. 소송을 위한 준비서면, 답변서, 판결문 등을 읽어보면,
용어나 해석 자체가 일상에서 쓰는 말들이 아니라, 퍽이나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미국에 관심 있습니다>> 또한, 어렵고 딱딱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더라구요.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대해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아야 할 이 때,
분명 이모저모 도움이 될 책임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책의 뒷표지를 보면 아래의 글이 나온다.
"미국의 힘은 트럼프가 아니라 '헌법'에서 나온다."
미국 헌법의 설계자들은 대통령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권력이 스스로를 견제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선택했다. 대통령의 권력은 법 앞에서 제한되고, 의회의 결정은 사법의 판단을 받는 삼권분립. 그 설계도는 지금도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
살아있는 규범으로 기능하는 연방대법원의 역사적 판례를 따라가다 보면, 대통령, 입법부, 사법부는 물론 현대에 팽창한 행정권력까지 어떻게 제한되어 왔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혼란을 통과하며 생명, 자유, 행복을 지켜온 미국의 진정한 힘은 결국 '헌법'에 있었다.
미국을 '헌법'을 통해 입체적으로 들여다 볼 생각은 사실 해본 적이 없는데,
김애경 님의 이러한 접근은 신선해서 좋았다.
판례로 들어가기 전에,
흥미로운 질문들, 이를 테면,
'전시에 대통령은 사유 재산을 점할 수 있나?'
'대통령에게 그의 공식 직무에 대해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
'의회는 입법권을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나?'와 같은 물음표가 먼저 나오고,
구체적으로 미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 때 소송인지 그 내용과 판례가 나온다.
한국인인 나로서는,
미국에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며 처음부터 배우는 느낌도 있었고,
판례인데도 생각보다 이해가 되구나.
김애경님의 필력에 감탄하기도 했다.
미국의 헌법에서 미국의 파워를 알아가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교양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