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절반으로 줄이는 상속·증여 절세법 신방수 세무사의 절세 시리즈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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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하게 한국을 세금공화국이라 한다. 사회적 통념에 맞추어 이것은 된다, 안된다 하는데 명확하게 근거와 기준아래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어느날 가산세와 더불어 세금폭탄이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을 할 수 도 있을것이고 이런 모르고서 당하는 불합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세금 관련 규정을 늘 주시하고 대비해야 한다.


 절반으로 줄이는 상속, 증여 절세법이 필요할것인가. 흔히 이 세상에서 피할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과 죽음이다. 상속이라는 것은 이 2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라는 세금을 거둔다. 축적한 재산이 없다면 이를 면제하지만, 어느 정도 재산이 생성되었다면 어김없이 이를 거두어간다. 이때 어떤 가정들은 부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기꺼이 상속세를 부담하지만, 다른 어떤 가정들은 그동안 이런저런 세금을 내왔는데 또 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상속개시 전이나 후에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 헤맨다. 하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한다. 처한 상황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천차만별이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야 할 상속에 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재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상속재산을 슬기롭게 배분하고, 그에 맞는 절세법이 중요하다.


 상속과 증여는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흔하게 접하는 이야기이다. 자식의 독립으로 부모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게 되었는데 부모에게 소득원이 있따면 이는 증여로 간주된다. 가족끼리에도 정확한 규정없이 통념에 따라 이렇게 간주된다. 우리는 사소한 금전, 물건이라도 오고 간다면 금액과 기간을 확실히 하며 명확한 근거로 남기고 그 금액이 일정구간  넘어간다면 증여세, 취득세를 고려하여 부담증여 순수증여로 할 것인기 고민해야 한다. 부동산을 구매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절세를 위해 부부가 공동등기를 했다해도 취득 후에 공동등기를 했다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취득세가 과세된다. 증여후 10년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제도가 적용되어 증여의 효과는 사라진다. 그래서 장기간 계획을 세우고 부부사이에도 10년 후를 고려해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세금에 관련되어 절세의 방법은 아주 미세한 차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냐의 차이일 것이다. 그래서 매년 관련규정과 바뀌는 세법앞에서는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죽을때까지 세법공부를 지속해야 한다.


 상속과 증여 등에 관한 모든 세무상 쟁점을 책은 알기쉽게 설명해준다. 상속은 일생 중 1회 발생하지만, 증여는 수회 걸쳐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생전의 증여가 상속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알아두어야 한다. 또산, 상속세와 증여세 등에 대한 과세망이 생각보다 촘촘하기 때문에 평소 상속과 증여 등에 관한 세무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기본기를 쌓은 후에는 비로소 본인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만들수 있다. 책에서는 이야기 속 인물들이 현장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 유사한 세무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고 상속과 증여 등에 대한 전략을 스스로 세울수 있게 된다.


 책에서는 슬기로운 상속 생활을 위한 절세코칭을 알려주며, 평화롭게 상속하고 현명하게 증여할 수 있는 절세법을 안내해준다. 1장과 2장은 상속과 증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3장과 4장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를, 5장과 6장은 상속세 과세문제를 다루었다. 한편, 7장과 8장은 상속과 증여 선택 등에 대한 내용을, 더불어 상속,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다. 모두 8장과 부록으로 구성된 이 책을 순서대로 따라가며 익힌다면, 상속, 증여 세무 등에 대한 통창력을 기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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