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고민되는 상속·증여 절세 플랜
이현진 지음, 소재윤.윤상국 감수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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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과 증여는 나이가 많을수록 관심을 가지게 된다. 물려받을 재산이라 물려줄 재산이 있는것이 첫번째 조건이다. 상속과 증여는 크게보면 세금이다. 세금은 알면 덜내고 모르면 더낸다. 왜냐하면 세금은 자진시고를 바탕으로 세무서에서 사후 확인하기 때문이다. 세금을 신고할때 중요한 것은 비과세, 공제, 과세혜택 등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세금이라도 내는 금액이 달라진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아주 예민한 문제이다. 저자는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세무신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38가지 Q&A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저자는 삼성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충남애에서 회계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상속과 증여는 항상 같이 언급된다. 모두 공짜로 주는 것이고, 상속은 사후 주는 것으로 공제가 많고, 증여는 생존시 주는거라 공제가 많지 않다. 상속의 절차를 보면 사망선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하고, 지나가면 과태료가 있다. 빚이 많으면 한정승인을 하면된다. 이 기간은 3개월이며, 요즘은 상속재산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즈를 통해서 확인할수가 있다. 한정승인을 할때 실수하는 부분이 양도소득세부분이다. 경매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포기를 안하면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억울하게 내야 한다. 유류분과 기여분 제도도 있는데,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는 위험해진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사전증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때 유효하다. 상속재산이 최소 10억 이상, 부동산이 2채 이상이고 계속 상승할때, 원하는 자녀에게 꼭 주고 싶을때 효과적이다. 상속과 증여도 함께 공부하면 매우 도움이 된다. 상속금액이 5억이 넘지 않는 경우도 상속세 신고를 하면 좋다.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빚도 차감하고 10년내에 증혀한 것도 합산하여 상속공제제도로 다시 차감 하고 최종금액을 세율에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에 생각보다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도 있다. 절세 방법으로는 영리법인이 받는 방법도 도움이 된다. 선산이 대표적인 비과세이고 이를 금양임야하라고 한다. 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이다. 저자는 추정상속재산을 강조한다. 이는 상속인이 재산을 숨겨서 상속세를 탈루하는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재하는 것도 재산으로 본다. 상속세에서 차감하는 대표적인 항목은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액 등이다.

 증여는 상속에 비하면 비중이 적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 증여세이다. 증여세는 10년 이내의 증여받은것의 합산이다. 공제는 배우자는 6억, 직계존속은 5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이다. 부모는 존속, 비속은 자식이다. 증여세는 1억미만은 10%, 5억미만은 20%식으로 올라가고 50%가 최고이다. 부모 자식간에는 5천 공제를 한다. 자식에게 창업자금을 준것은 과세특례가 있으며, 5억까지는 과세 면제이다. 창업자금은 마음껏 증여해도 유효하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낼 정도이면 세무사에게 의뢰하고 납부하는것도 좋으나, 일정정도는 지식을 가지고 재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식에게 부를 남겨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부모들은 비과세 부분과 절세의 방법을 알아 미성년자에게 10년에 2천만원씩 증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성장 가치주를 사준다고 한다. 고령화에 진입하고 경제요건이 안 좋은 이때, 미리 알고 준비한다는 것은 상속인 나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절세를 통하여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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