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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 김제동의 헌법 독후감
김제동 지음 / 나무의마음 / 2018년 9월
평점 :
이 책의 저자인 김제동씨는 구수한 입담의 방송인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분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김제동 어록이 될 만큼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
이번 책에는 헌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헌법을 읽고 써내려간 독후감이다. 저자는 헌법을 읽고 나서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동안 헌법이라면 지켜야할 법조항인줄 알았는데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딱딱하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감동적인 문학작품 같았다고... 대한민국 헌법의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정치 조직 및 통치 작용, 국민의 권리나 의무 따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전’이다.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데 꼭 알아야할 부분인데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있다. 저자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지금 불행해”라고 외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국가가 확인하고 보장하게 되어있는데 국가는 그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 우리는 그 권리를 알고 있었는지 뒤돌아보게 된다. 저자는 헌법 11조를 ‘빼빼로’ 조항이라고 말하며, 평등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평등권이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각종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수 있든 없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아니할 때 왜 헌법대로 되지 않느냐고 물어볼 권리가 생긴다"(p.118)라는 저자의 생각에 깊이 공감한다. 이밖에도 ‘비타민’조항, ‘안녕히 계세요’조항, ‘당신 혼자 두지 않아’조항, ‘판관 포청천’조항, ‘깨톡’조항, ‘방탄’조항, ‘국민을 지켜라’조항...등 헌법조항을 재미있는 문구로 표현하고 그의 재치와 입담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헌법을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헌법은 우리의 존엄을 일깨워주는 우리들의 상속 문서임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