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사업자의 세금상식 - 세금 기초용어부터 절세 노하우까지 세무사도 알려주지 않는 세금상식 A to Z
이병권 지음 / 새로운제안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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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되면 세금관계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직장인의 경우엔 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은 후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기존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지, 더 내야하는지 결정되기에 사실상 신경 쓸 부분이 없다. 그저 월급을 받고, 소비를 하고, 내가 소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이미 내역이 뜨기에 확인하고 연말정산신청만 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업자가 되면 세금 신고를 사업자가 해야한다. 말하지 않으면 대신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부가세 신고도 있고, 직원을 두게 되면 이와 관련된 신고도 해야하고, 뭐가 참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무사에게 세금관련된 부분을 위임하기도 한다. 사실 위임하는 것이 신경쓸 것도 없고 제일 편하지만, 그러다보면 어디서 어떻게 절세를 해야할지 알지 못하고 실제로 절세가 가능한 부분임에도 세금으로 다 나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세무사에게 위임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어야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세무사가 알려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사업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은 사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정착하고, 번창하면서 나중에 은퇴를 위해 사업을 종료하게 될 때까지의 시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나 필요한 세금관계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 자신의 사업단계에 따라 궁금한 사항을 찾아보기도 편하게 구성되어 있다. 실제 창업을 할 때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도 하지만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무이자로 증여세 없이 가능한 금액 기준선과 부모의 상가에서 임차료를 내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나 또한 궁금했던 부분인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어 도움이 된다.


또한 우리가 사업자가 되면 비용처리가 되어 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려주고, 사업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세금상식들을 바로잡아 주기도 한다. 세금은 누구나 내야하는 것이지만, 정당하게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당연히 좋다. 따라서 경비로 측정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하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 소비를 하고,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도 있기에 이 책을 통해 잘 알고 활용한다면 세금을 줄이고 정당하게 내가 번 돈을 소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평소 궁금했던 부분은 물론이고, 잘못알고 있었던 세금상식과 더불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부분까지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어 사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다.


*** 위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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