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을 품은 임대차3법 완전정복 -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유윤수 지음 / 렛츠북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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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집주인의 경우 실거주가 이유일 때에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임대차 시장은 변화되는 부동산 세법 계정에 맞게 매 년 마다 공부해야 하는 세제 중 하나이다. 


책 속 내용 중 실제, 임대차계약체결에서 공동명의를 가진 건물을 소유 중인데, 부모님이 각자 절반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임차인은 나머지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한다. 판례가 있는데, 부부 중 일방의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의 범위에 임대차계약 체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공동 명의에서 오는 법의 안전권에서 임대차계약은 좀 더 꽁꼼하게 작성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2020년 취득세율의 특징은 새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어느 지역에 주택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의 특징을 보면 집을 한번도 소유하지 않았던 세대원들에게 혜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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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경우 최대 4억원 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나 적용받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원이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실거래가가 1.5억원 이하면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1.5억원에서 3억원(수도권은 4억원)인 경우는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그리고, 책의 구성은 임대차법에 대한 주택 수 산정방법, 종합부동산세, 조정지역 대상 등 등의 부동산관련 임대차 궁금증에 대한 질문과   답이 각 파트 별마다 4~5장에 걸쳐 연결되어 있다.(이 부분과 별도로 5부 전체로 구성해 질문과 답으로 묶었다.)   빠르고, 간편하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질문들만을 찾아 읽어볼 수 있도록 질의와 문답으로 만든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이 대상인, 상속이나 증여 부분이 아니라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건물 구입/매매/전세 에 관한 부분이라 훨씬 많은 이들이 참고하기 좋은 책이다.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부터 실시 예정이라는 따끈따끈한 내용은 물론, 직접 전월세를 신고할 수 있는  상세한 방법과 팁은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꿀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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