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의 정석 - 현직 분양소장이 알려주는 청약 100문 100답
권소혁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요즘엔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이라고 해서 나이를 만 34세까지로 보고, 연 이율을 더 준다. 꼭 청약 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모든 정책(청년우대구직활동지원금, 청년키움통장 등) 방향이 이 만 34세에 몰려있다. 너무 많이 차이나는 나이대라면 아쉬울것 없겠지만, 한 두살 차이가 나는경우에는 너무 아쉽다.


청약 또한 정책이 젊은 나이대의 사람들로 몰려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집은 나이든다고 해서 다 있는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없다고 볼수 있는것 또한 아니기 때문이다. 나이를 젊은 층에만 국한되어 정책을 잡는 방향이 아쉽다.




이책은 내용정리가 아주 잘되어있다. 질문에 답을 다는 Q&A방식이라 저자의 정성이 별로 안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문답 형식이라 어느 책들처럼 책의 장수만 늘리는 군더더기 설명이 장황하게 나열되어있지 않아서 좋다. 특히, 부모님 청약통장을 승계받을수 있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눈에 들어온다. 청약통장을 승계한다는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이책을 통해 방법을 알수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역시 금융이나 보험은 오래된 것일수록 혜택이 많은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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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성시, 무주택 세대주, (청약 가입기간 1년 6개월, 예치금 200만원) 서울시에 분양주택 1순위 청약하고 싶은데,  안성시에도 1순위 청약 가능한지? 서울로 이사가야 청약이 가능한건지? (전용 85제곱미터)   -> 1순위 기준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공급단지 해당지역 기준 / 예치금은 청약 신청자의 거주지 기준이다.

1) 안성시에는 1순위 자격이 되나, 서울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6개월 부족해 1순위 자격이 되지않는다. 청약 가입기간 2년이 채워지면, 기타지역으로 청약 가능

2) 서울로 이사하면, 서울시 기준 1순위 요건을 충족한 후에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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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예치금은 청약신청자의 거주지 기준이므로 문제없고, 혹시나 서울로 청약시 이사해서 기간을 충족시킨후에 청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서울은, 청약 가입기간 2년 / 예치금액 300만원 / 무주택 세대주 / 5년내 당첨사실 없을 것 이 기준이다.




2.

주말부부여서 본인은 처남집에 (세대주)거주, 주민등록상(매부)로 등재하여 함께 거주, 동거인 상태로 1순위 청약 가능한지?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2순위로 청약할수 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자녀 특별공급은 가능하다.  일반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할수 있다.


과거에는 동거인이 청약 자격 제한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청약 자격을 부여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무주택자들을 위한 배려가 보이는 방안이었다. 정책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합법적인 부분이라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습득해서 추후에 내집마련을 제대로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책 중간에 짤막한 상식으로 정리한 부분도 눈에 들어온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유주택)이면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과 직계비속은 미혼이어야 하며, 결혼한 자녀, 결혼 했던 자녀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부모 둘중 한명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할 기본 상식인것 같다.


핵심만 잘 정리해놓은 책이라, 이책의 내용을 토대로 보고 있으면, 청약에 평균 이상의 정보는 얻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학의 정석처럼 청약에 대한 정석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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