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김예림.안수남.장보원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노후화된 지역의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 재개발은 높은 투자 성향을 띄고 있어 많은 이들이 프리미엄을 붙여 매매한다. 따라서 거주목적이든 투자목적이든 (권리금, 세금) 양도 소득세는 꼭 알아두어야 한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단체를(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라고 하며, 재개발을 찬성하는 단체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원) 이라고 한다. 재개발이전에 살던 건물의 주인은 세를 살던 사람의 전세금을 모두 주어야 하기 때문에 건물과 땅값에 대한 이전세를 되도록 높이 받으려 한다. 최대한 적게 주려는 자와 최대한 많이 받고 떠나려는 자와의 대립으로 아파트 분양이 늦어지기도 한다.



사업 진행이 오랜기간 지연되어 온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라면 정비구역이 해체될 수 있는 (일몰제)가 문제될 수 있다. 책을 보고 알게 된 사실 중 하나인데,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일정기간 추진위원회의 설립이나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정비구역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한다. 일몰제의 적용을 앞둔 위기의 상황에서 서둘러 조합설립 신청을 해 일몰제의 적용을  피한 곳이 10곳이나 된다. 그래서 책에서는 입주권을 매수하려 한다면, 혹시 일몰제가 적용된 곳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밖에 재개발.재건축 임대차계약,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 다주택자가 장기임대주택 등록해 비과세 받는 방법,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의 세금문제 등등 세무사와 변호사의 상담없이는 자세히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알려준다. 책은 세무사 두분과 변호사 한분의 공동저서로 근 1년간 기획해 출간한 책이라 중요한 정보가 가득했다.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팔때 꼭 필요한 책이라는 부제를 달았기 때문에, 내용은 전적으로 재개발 매입/매수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다. 건물을 사고 팔때, 자연스럽게 붙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내가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내용은 꼭 조합원이 된 사람들이 아니어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확인해봐야 하는 내용이었다. 설명에 따른 용어에 이해를 도울 그림의 첨부로 (글 내용의 1/5정도) 책의 내용이 쉽게 이해된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30여년간 국내 세무회계전문 최정상을 지켜왔다. 정보와 교육 컨설팅의 관련사업을 함께하는  삼일인포마인의 책이라 더 신뢰도가 높은 책이었다. 삼일인포마인은 세무관련 사이트 ( http://www.samili.com/tax/main.asp ) 를 운영중이라 관련 법을 더 다양하게 알고 싶다면 해당 사이트를 찾으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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