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하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 - 양도세, 종부세, 종소세, 상속, 증여까지 부동산 세금의 모든것
이은하 지음 / 스마트북스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이은하의 부동산절세 오늘부터 1일
작가 이은하
출판 스마트북스

 

 

이은하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은
총 8장의 구성으로 되어있으면서 350쪽 분량의
두께감도 있는 책이다.
거기에 내용도 전문지식쪽이라 하루나 이틀에
읽기는 힘들었고, 한번 본다고 다 이해가 되는
책도 나에게는 아니였다.
조금씩 읽어 나가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며 그렇게 내걸로 만들어가는 책이 되었다.

1장은 '부동산 세금, 아는 만큼 아낀다'라는 주제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환산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에 관한걸 다루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세금의 꽃'이라 부르며,
양도소득세는 '알면 덜  낼 수 있고, 모르면 더 내는
세금', '절세의 미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세금'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양도는 집매매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닌 각자의
부동산을 서로 바꾸는 교환,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법인에게 현물(부동산)로 출자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된다.
즉, 돈을 받거나, 물건을 받거나, 지분을 받는등의
'대가를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책은 세무사 이은하씨가 직접 13년간 고객들의
세무 컨설팅을 하면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사례를
들고있어서 좀더 공감할 수 있었다.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아낄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많은 세금을 냈다가
뒤늦게 방법을 알게된다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미리 그 상황에 대해 준비를 한다면 억울함은
없을것이다.
노하우가 담겨있는 지혜로운 책...

생각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많았다.
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등의 부동산은 기본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 입주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즉, 자신의 상가에서
자신이 장사 하다가 팔면 건물 값에 영업권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권리금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양도소득세 구하는 4단계.
1단계...양도차익 구하기.
2단계..장특공&기본공제 빼고, 과세표준 구하기.
장특공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말하며,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3단계..양도소득세 구하기.
4단계..총 납부세액 구하기.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사소하지만 크게 작용
할 수 있는 팁도 알려준다.
ㅡ가령 2010년 1월 9일에 산 아파트를 2020년 1월
7일에 판다면, 보유기간이 겨우 하루 부족한
9년이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18%이다. 하지만
하루 뒤인 1월 8일에 팔면 10년이어서 공제율이 20%가 된다. 이처럼 고작 하루 차이로 양도소득세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도 아낄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를 쓸 때는 잔금일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ㅡ본문 47쪽 참고.

다운계약서 제재도 크게 바뀌었다.
예전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기준시가로 고정되었을때는 다운계약서가 크게
의미가 없었지만 2004년~2005년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참여정부는 2006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다 2011년 7월부터는 다운계약서를 쓰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는데
1세대는 만30세가 안된 자녀가 따로 산다고 해도
1세대로 본다. 따라서 부부명이의 집이 있고,
만30세가 안된 자식명의의 집이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자식이 만30세가
될때까지 매도를 미뤄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만30세가 넘은 미혼의 자식이 따로 살경우,
혹은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월 668,842원,2018년)
이상이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주택관리할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는다고 한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책에서도 알려주지만
책 속 부록으로 들어있는 CD를 통해서 17강의에
해당하는 특강을 들을 수 있다.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지 못했던 지식들이
책을 통해 옷을 갈아입게 되었다.
지금 당장 내게 부동산이 없다고해서 나와
먼이야기가 될거란 생각보다는 나에게도 생길수
있는 상황에 좀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틀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책을 읽는것도
도움이 된다.

2018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더욱 강화 되었다.
주요한 내용은 두 가지다.
1.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액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의 비율을 말한다.
이를테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라면,
공시지가가 1억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8,000만원이 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소유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
본문 223쪽 참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8년 80%였는데,
2019년 85%, 2020년 90%, 2022년 100%로
인상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상승하며
세금이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2.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에게는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예전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4단계로
세율이 0.5~2%였는데, 과세구간을 6단계로
세분화하고 세율도 0.5~2.7% 인상했다.
본문 224쪽 참고.

만약 임대주택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할 생각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
1. 임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부부 합산이다.

2. 주택이 부부합산 한 채인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수입은 비과세가 된다.

3.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한 채 또는
2주택 이상의 월세 임대수입은 과세된다.

4. 주택이 3채 이상이고, 부부 각자의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발생한다.

5. 간주임대료에서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소형주택은 제외한다. 즉 부부 합산 주택이 3채인데,
그중 한 채는 소형주택이라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한 채가 주택 수에서 빠지므로 2채가 되어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니다.
본문 231쪽 참고.

이 책은 13년간 3,000명이 넘는 부동산 투자자들과
상담한 경험을 토대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절세 노하우와 팁을 꼼꼼하게 정리했으며,
실제 부동산 세금 컨설팅 과정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알기 쉬운 Q&A 형식으로 정리하고, 절세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양도소득세 기본 개념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상속과 증여, 토지보상에 대한
세금까지...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알려주는
백과사전 같은 책이다.
또한 2019년 개정된 최신 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모두 반영했다.
혹시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투자를
하고 있다면 도움이 될 13가지 핵심 절세전략,
해외 부동산 투자 세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세금정책, 다주택자의 법인을 활용한 절세법까지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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