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
김민철 지음 / 뜨인돌 /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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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
작가 김민철
출판 뜨인돌출판사

법...사람을 위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것.
그러나 때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법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만들어진법이
'과연 인간을 위한 법이 맞나?'라는 의문이 들때가 있죠.
왜 저런 판결이...왜 억울하게...
법이란것이 한쪽만을 위한것은 아니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것.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는것.
왜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 나왔는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인 나와 초등고학년인
우리아이에게 쉽게 설명해주는 책~
궁금했던 판결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있어서
좋은책~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갖고 법을 토대로
결과가 나올수있었던 이유를 들려주는 책.

 

 

 뉴스를 통해 접한 이슈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땅공회항, 강원랜드 카지노,
낙지 살인 사건등등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법적으로 풀어서 왜 그런 판결이 났는지
설명해주는 책~
총 4장으로 구성되어있어요.
3장까지는 뉴스를 통해 듣던 이슈들로 되어있지만
4장은 새롭게 만들어진, 만들어질 법에 실제가 아닌
가설로 사건을 만들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헌법소원이란 말을 들어본적 있어요?
헌법소원...헌법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입니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니까요. 그런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때 제기하는
재판이 헌법소원입니다.   <본문 18쪽 참고.>

헌법소원에 관한 재판이 있어요.
친일파..많이 들어봤죠. 일제 강점기에 일제의 편에
서서 이웃을, 조국을 배신하고 핍박했죠.
친일파의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하고자 할때,
친일파의 후손들을 반대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했어요.
이렇게 어느 사건의 시작과 끝을 우리나라 법을
바탕으로 그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과정에
법적용어를 알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한동안 촛불시위로 대한민국이 뜨거웠죠.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때문이였죠.
한나라를 대표하고, 이끌어야 할 사람이 개인적인
지인으로부터 국가일을 의논하고, 이익을 눈감아주며
'비선실세', '국정 농단'으로 국민은 혼란을 맞이했죠.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죠.
따라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때,판사가 판결을
내릴때, 공무원이 각종 정책을 만들고 실시 할때,
자신들이 행사하는 권력이 국민의 뜻과 이익에
맞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버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었죠.
그 잘못이 너무 커서 8명 헌법재판관의 만장 일치가
있었던것이죠.

낙지사건...뉴스를 통해 들었고, 당연히 살인죄가
인정되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무죄! 왜? 도대체 왜??
낙지사건은 어느 모텔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이였죠.
한 커플이 모텔에서 낙지를 먹다가 여자가 사망한 사건!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추측이 난무했죠.
재판에서,  즉 법앞에는 누구나 평등한가봐요.
다만 확실한 '증거'가 제시될때 평등이 사라지나봐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무죄가 된것이였어요.
좀더 자세히 김변의 말을 인용하자면,
'합리적 의심'
형사 소송 판결에 자주 사용되는 '합리적 의심'
형사소송법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게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심이 합리적이라면?
이는 검사가 범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것이니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는걸 의미해요.
즉, 유죄인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낙지사건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죄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절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양쪽 모두의 말을 다 들어본 후 판단하는것이
현명한 태도임을 잊지말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네요.
기부금 120억원...
연세대앞으로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던 사망한 사람의
유언장 한장.
그냥 기록했다고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유언장이 법적으로 인정 받기위해서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자필증서.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법인 자필증서!
자필증서 유언은 3가지를 꼭 기록해야 해요.
1. 유언자는 유언의 모든 내용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써야 해요.
다른사람이 대신 쓰거나,컴퓨터로 작성하는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아요.
2.작성한 날짜(년도,월,일)와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야
해요. 이또한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해요.
3. 날인을 해야 해요.
날인은 도장을 말하지만 지장을 찍어도 괜찮아요.
3가지 모두 만족했다면 유언장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효력이 없어요.
연세대에게 기부한다는 유언장에도 빠진것이 있었어요.
도장!!
작은 것일지라도 원칙이라면 꼭 지켜야 해요.

아이들에게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법을
잘 알려진 사건을 설명해주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책이네요.
초등 고학년 부터 읽어도 재미있는 김변의 방과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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