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노동법(근로기준법) 실무 바이블 - 2016년 최신 개정 노동법과 판례 등을 반영한
노무법인 평로 엮음 / 올인원 / 2016년 5월
평점 :
절판


20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 경리로 입사했다. 대기업에 걸맞게 각종 수당들이 있었으며, 다양한 혜택들이 있었다. 당시엔 모든 회사들이 그렇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주는 줄 알았다. 결혼을 하게되면서 회사를 그만둬야 했지만 그게 당연한줄 알았었다. 그땐 아는게 너무 없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은 후 난 다른 직장에 들어갔다. 다양한 회사생활을 하게 되면서 직장마다 참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심지어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점점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내가 정당하게 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궁금해졌다. 하루종일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한다는 회사, 일년 열심히 일해도 다른회사들처럼 보너스가 없다는 회사, 1년 만근시 당연히 줘야 할 월차수당을 강제로 쉬게 한다는 회사, 심지어 쉴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못쉬는 경우엔 자동 소면 되어버린다는 회사. 그런데 이런 회사들보다 답답하게 느껴졌던건 당연한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일을 하는 나의 친구들이었다. 알면서도 누리지 못한다기 보다는 법에 정해져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있는 친구들이 없었으며, 나또한 친구들과 다를게 없었다. 궁금한건 알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난 근로기준법에 대해 찾아봤지만 알지못해 물어볼수조차 없는 내용들이 있을거란 생각에 답답하기만 했다.


그러던중 운좋게 「노동법 (근로기준법) 실무바이블」 이 책을 만나게 되었다. 세무사무실 한켠에 자리잡고 있을법한 법과 관련된 두꺼운 이 책은 내 답답함을 해소해줄듯한 내용들이 가득했고, 첫날부터 낑낑거리며 내용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소설책을 생각하며 첫장부터 읽었다. 하지만 이내 후회하며 알고싶었던 부분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이책은 소설책이 아니었다. 단락단락 끊어읽는다고 흐름이 끊어지는 그런 책도 아니었다. 그저 궁금증이 생길때마다 찾아보면 되는 사전같은 책이었다.


평소 신랑의 급여 명세서를 보며 적혀있던 209시간의 의미, 1년이 되었다며 주었던 월차, 연차 수당들, 하루 8시간 근무중 1시간의 휴식시간과, 2시간 마다 주는 30분의 휴게시간, 이제야 급여 명세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209시간의 시간속엔 주 40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주어지는 주말 유급 시간수(토요일, 일요일 유급 시간수는 회사가 선택 가능함) 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간이었으며, 8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10년이 넘게 봐온 급여 명세서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한듯 했다.


내가 모르는 것들이 참 많았다는 걸 알수 있었다. 아는만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무지해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여전히 아는것보다 모르는게 더 많고, 법이라는게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점도 있긴 하지만 사무실 한켠에 꽂아두고 수시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책이 주는 위안이 크게 느껴졌다. 구지 노동법을 들먹이지 않을만큼 직장인들을 대우해주는 회사에 다닌다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적어도 당하고 사는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된 책을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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