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증여 상속 - 다툼은 줄이고 자산은 늘리는
김성철 지음 / 지식너머 /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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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고서 다시 뒤적뒤적 거리며 든 생각은 정말 책 제목을 잘 지었다는 것이다!!

다툼은 줄이고 자산은 늘리는 <행복한 증여 상속>이라니~

 

현실에서 행복한 증여 상속이 가능하던가...

실제로 그런 집 이야기를 듣거나 본 적이 있었는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이 많던지 적던지 상관없이 가족 간 다툼과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재산 다툼으로 큰집과 20년 가까이 인연을 끊고 사는 지인은

알고보니 땅부자집의 둘째 며느리였다.

폐암으로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서야 알게 된 사실은

시아버님 폐암 진단 받고 길어야 2~3개월 정도 사실 것 같다는

의사선생님 말씀에 바로 큰시아주버님이 가족들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 땅을 본인 명의로 모두 옮겨놓았다는 것!!

맏이인 큰 형님이 장례를 치르고 6개월이 지나도 아무 말씀이 없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서

증여 사실을 알았고 가족들이 모여 크게 다툰 이후  큰집과 나머지 동생들은 왕래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큰집 조카들 결혼식에 작은아버지, 고모 중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을 정도였다고.

시어머님이 오랫동안 많이 아프셨다는 시누이 전화에도 큰집이 미워 시어머니를 찾아 뵙기

망설여진다며 누구보다 남편이 형에 대한 분노가 커서 혼자만 남편 몰래

시어머니께 살짝 다녀와야겠다고 그런데 혹 남편이 알게 되면 화를 낼까봐 

걱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가 마냥 남의 이야기일 뿐일까...

 

분배의 문제에 관해서는 다툼이 생길 여지가 많고 가족 모두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공평한 분배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기준이 되는 민법과 세법을 참고하여

가족들이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민법과 세법의 증여 상속 규정을 몰라서 더 심하게 다투게 된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민법에서 상속받을 사람들 사이에 순위가 정해져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2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에서 상위 상속인이 있으면 아래 순위의 사람들은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다.

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아내와 자녀가 있다면

2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부모들은 상속권이 없는 것이다.

 

상속재산 분배에 관해서 상속 재산 전체를 똑같이 나눈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자녀 몫보다 50%을 더 가진다고

알면 된다.

상속인이 자녀만 있으면 상속 재산을 자녀 수로 나누면 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같이 상속 받을 때는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가족이 서로 상의해서 분배하면 좋겠지만 가족 간 합의하기

어렵다면 민법상 상속분배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증여 상속에 있어 민법 세법의 규정을 안다면 가족 간 감정 소모적인 다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임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게다가 꼭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의할 일이 아니라 점도 알아야한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증여 상속 장례에 관해 미리 상의하여 준비한다면

가족간 우애는 챙기고 세금 측면에서 크게 도움되어 행복한 증여 상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툼은 줄이고 자산은 늘리는 행복한 증여 상속을 위해서

증여 상속에 관해 알아보고 공부한 후 각자 나름의 지침과 기준을

정하기 위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함을 이 책이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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