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묻고 변호사가 답하다 - 교권·학폭 전담 변호사의 깨알팁으로 ‘법알못 교사’ 탈출하기!
구슬.김동현 지음 / 테크빌교육 /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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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챕터의 첫장부터 충격적이다. 수업 내내 자는 학생, 선생님 말을 안듣는 학생, 욕하는 학생.. 등등 교실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이 상황들이 다 교권 침해가 아니란다.. 물론 상황에따라서 달리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읽으면서 씁쓸한 마음이 더 컸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으려면 '정말 교사가 스트레스받아 죽을?정도로 교육활동이 침해받아야 하는 것이구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침해로 인정받는 것도 힘들구나.'하고 말이다. 씁쓸하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을 알아야 교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면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 받은 사람은 과연 있을까? 그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받았을까? 이는 두번째 챕터에 기술되어 있다. 피해자인 교사와 가해자인 학생이 한 공간에 있을 경우 대처 방법, 교권 침해 학부모 대응 방법, 이름만 있는줄 알았던 교권보호위원회가 하는 일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사실 이 챕터를 읽으며 가해자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교사라는 이유로 교사는 학생을 위해 피해를 축소해야 하고, 감내해야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안좋았다. 학생, 교사라는 역할을 덧씌우고 본다면 가해, 피해 사실은 옅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이유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사의 이런 슬픔은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교육청의 단기간 힐링 연수로 이것이 과연 치유 될까. 


뒷 챕터들은 학교폭력,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학교폭력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할지라도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여전히 예민하고 힘든 업무로 남아있다. 이 책의 말마따나 변호사들이 학교사건을 블루오션으로 여겨 학교를 상대로 재판을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및 교사는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의문이다. '모든걸 법대로 합시다.' 하며 서로 소송을 지속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수학여행, 교사의 교육활동 및 언행 등 많은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다. 교사들은 이 모든걸 대응하기 위해 이제 법까지 공부해야할 실정이다. 오죽하면 교사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할까. 


가끔은 교육 자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단 생각이 든다. 어느순간부터 학부모, 학생, 교사, 관리자, 교육청, 공무직 편을 나누고 소송을 불사하며 서로의 목소리만 낸다. 이 목소리들의 끝은 무엇일까. 이렇게 소송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그 본질을 다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 안타까운 마음을 한켠에 남기며 책을 덮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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