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 - 전2권 - 대한민국헌법 수록
청와대 지음 / 더휴먼 / 2018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헌법개정에는 국회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도 없이 안만 던지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입니다. 대통령 단임은 여전히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출마하면 공직사회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 헌법도 대단히 훌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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