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과 도넛 - 존경과 혐오의 공권력 미국경찰을 말하다
최성규 지음 / 동아시아 /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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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란 경찰의 설치 및 유지 운영에 관한 것들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래 자치경찰제가 아니고 일원적 국가경찰체제인데, 2018년도부터 자치경찰제의 법제정에 힘을 쏟은 정부는 2019년도부터 자치경찰제를 선발하여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총 43,00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원 국가경찰체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해서 국가경찰과 17개의 광역시도 자치경찰로 나누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각각은 맡는 영역이 다르는데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엿어, 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성폭력,학교폭력 등의 수사를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전국적, 통일적으로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한다고 한다. 근데 이 자치경찰제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시행해 본 적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 차이점을 사실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자치경찰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나라가 자치경찰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이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곳은 미국 이외에도 대만, 독일 , 벨기에 , 브라질 등 다양한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그야말로 모든 경찰의 사무를 자치단체에서 하는 제도를 택하고 이다 이를 영미형 모델일고 하는데 국가경찰, 자치경찰이 따로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자치경찰만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특별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있기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FBI이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경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는데 자치경찰대 확대 이후 교통사망사고가 줄었다거나 주민밀착형 서비스가 개선되었다는 평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단속 등을 해도 국가경찰로 인계해야하는 등 일반 형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고 자치경찰단에 주어지는 사무와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한다.

그에 반해 미국의 자치경찰들은 많은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 국가경찰이 없이도 치안활동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다. 저자는 미국의 자치경찰제도와 현장에 대해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데 2017년 시카고 총 영사관의 경찰영사로 임명되어 3년간 미국경찰을 경험한 저자가 치밀한 자료 조사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치안현장에서의 미국 경찰을 입체적으로 담았다.


가끔은 인종차별의 이유로 과하게 범인들을 체포하고 사망에 이르게 까지 하는 미국경찰, 또한 어느 때는 길거리에서 도넛을 먹으며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경찰. 내가 책을 보면서 느꼈던 미국경찰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우리나라처럼 경찰이라고 하면 거리가 먼, 두려운 존재가 아닌 두려움과 동시에 친밀함을 갖고 있고 또 치안을 해결해주는 친구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 신기했다. 그리고 하나의 정부의 기관이 아닌, 하나의 민간회사의 느낌이 있었다.

또한 인상 깊었던 점이 경차서장이든 검사장든 정부에서 임명해서 되는 것이 아닌 주민투표로 인해 선출되는 민주주의 방식이라는 점이 인상깊었다. 우리나라처럼 약한 공권력이 부각되는 것이 아닌 경찰이 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강한 공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미국은 법, 정부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두고 이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경찰을 견제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치경찰을 확대하여 중앙경찰을 견제하고 (서열식을 탈피하고 수평적관계를 가지고 갔으면..) 또 경찰들 권한을 강화하여 , 검사장을 투표로 임명하게 하여 , 검찰의 공권력도 좀 약화시켰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하여 경찰과 검찰 둘의 공권력이 어디가 쎄냐가 아닌 어떤 문제에 있어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이 책을 읽고 들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약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나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국가경찰에 비해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이라던가 수사권이 약하다는 점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영미형의 자치경찰제는 아니지만 충분히 민주주의적인 미국의 자치경찰제의 장점을 뽑아와 우리다운 경찰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에 저자의 생생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경험, 그리고 현장의 모습을 담은 이 책은 앞으로의 우리 경찰제도의 개선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줄거라 생각한다. 나는 경찰에 관심을 두지 않아 자치경찰제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왜 정부는 검찰의 공권력을 약화시키려 하는지, 그리고 자치경찰제를 두려고 했는지에 대해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기를 바라게 되었다. <총과 도넛>은 꼭 경찰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도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꼭 한 번 읽어봤으면 하는 현실적인 경찰에 대한 보고서였다.

아직은 과도기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도 곧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형태로 , 거듭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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